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 명령은 지역 사회의 신앙 자선단체와 ‘굳건한 동반자 관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위탁 보육자의 권리와 연방정부의 지침 개선 등을 내용을 담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미국의 일부 주와 도시는 기독교 및 교회가 후원하는 위탁 아동복지 시설이 ‘동성 커플의 가정에 아동을 위탁 또는 입양하는 것을 거부’ 했다는 이유로 파트너십을 중단해왔다.
그러자 위탁 교육이나 입양 되지 못한 아동들이 몇 년 동안 위탁 시설이나 가정을 기다리는 경우가 늘기 시작했다. 미국의 위탁 보육 아동은 43만 명이 넘고 입양 대상자는 12만 4천명을 넘어섰지만, 매년 약 2만 명의 젊은이들이 위탁 보육을 받지 못한다고 CP는 보도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탁 교육 연령을 넘긴 청년들의 상당수는 삶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40%는 노숙을 경험하며 50%는 24세가 되기 전까지 실직 상태로 남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며 몇몇 요인들이 위탁 보육을 장기간 기다리는 아이들의 수에 기여했으며 “지원 부족”, “관료주의적 장벽(bureaucratic barries)” 이 위탁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명령은 위탁 및 입양 가정을 모집하기 위해 신앙을 기초로 한 지역사회의 비정부 기구들과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이 명령은 “신앙에 기반을 둔 단체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동등한 기준으로 파트너십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명령에 따라, 미 국무장관은 1년 이내에 연방, 주 및 지방기관에 위탁 보육과 지원을 위한 비정부 기구와의 협력 지침을 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국 대법원은 지난해 가을에 필라델피아 시를 고소한 위탁 양육 부모를 대신해 사건을 직접 다룰 방침이다. 이 사건은 2018년 필리델피아 대교구의 가톨릭 사회 복지부가 결혼과 성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지지하고 레즈비언, 게이나 트렌스젠더 부부의 집에는 아동을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 공무원들이 파트너십을 중단함으로써 일어났다.
법무부는 세금 지원을 받는 종교 단체가 동성 부부에게 위탁을 거절하거나 동성 부부인지 여부를 다른 단체에 문의할 수 있는 권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종교 단체가 자신들의 신념을 기반한 위탁 양육 프로그램을 중단하게 하는 것은 ‘종교적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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