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 18~20일 인민대회당에서 제19차 회의를 열어 홍콩 국가안보처 신설 내용을 담은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을 심의했다.
초안은 총칙, 홍콩 국가안보 직책 및 기구, 범죄행위와 처벌, 안건 관할, 법률 적용 및 절차, 홍콩 주재 중앙정부 국가안보 기구 등 6장으로 구성됐다.
홍콩 내 범민주화 세력 등이 주목한 제6장에 따르면, 홍콩 주재 중앙정부 국가안보 기구가 명시되어 있다. 즉, 중국 정부가 홍콩 내에 설치하는 ‘국가안보처’를 말한다.
이 기구는 홍콩의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가진다. 또 홍콩의 국가안보 관련 직책을 감독, 지도, 협조, 지지할 수 있다.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국가안보 범죄를 보안법으로 처리하는 것도 이 기구의 역할이다. 보안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집행, 감독도 실시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홍콩 국가안보처 신설은 언제든지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내 주요 사태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
홍콩 야당인 공민당의 앨빈 융 주석은 “무엇이 범죄를 구성하는지 세부내용이 너무 모호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중국 정부의 손이 홍콩의 행정· 사법의 한가운데 들어오는 것과 같다”고 국가보안처 신설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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