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최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4년만에 차별금지법을 다시 입법 제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 시도는 언뜻 차별이 전혀 없는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심각한 국가적 위기 가운데 인권위 독재, 인권위 특별법, 국민 역차별, 종교박해, 국론 분열만 일으키는 과유불급의 폭거로 보인다.
인권위가 제안하려는 차별금지법안을 예상해 보면, 그들이 포함하려는 차별금지사유와 구제조치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 그 일차적인 숨은 의도가 인권위의 주요 관심대상인 동성애자 등 성적 소수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차별금지 사유로 인권위가 옹호하려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은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등과 같은 정도로 법률로 제정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본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평등권에 관한 [기본법] 이상으로 [특별법]의 지위에 두려는 근본적인 속셈은 결과적으로 인권위에게 최고의 인권사법기관(인권경찰 및 인권검찰)으로서 위상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그들이 꿈꾸는 차별금지법은 현행 헌법이나 인권위법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인권위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인권위를 인권정책과 집행에 관한 한 국가 최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인권위는 범국가적인 차별시정의 최상위 기구로 작동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법률기관에 해당하는 인권위가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기관을 이끌어가는 양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인권위가 바라는 차별금지법은 인권위의 위상만 특혜법적으로 강화시켜주는 셈이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차별금지법이 사실상 「인권위를 위한 특별법」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가 인권보호작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왜 다른 기관(노동위원회, 교육청, 검찰 등)이 담당하였던 인권보호기능을 인권위가 가져가려고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든다.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사실상 인권위의 권한과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기관이기주의의 과욕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거듭 가지게 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적실성 있는 평등원칙을 구현하려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차별금지사유와 차별금지영역을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충분하다.
필요에 따라 이미 제정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개정 보완하면 될 것인데, 굳이 과유불급의 과욕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안 선동하여 형사적 징벌과 민사적 손해배상 등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역차별하는 악법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더구나 정부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움직임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차별금지법 제안을 선동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장애인, 여성 등등)에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그러한 차별금지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말이다.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I.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1. 동성애 및 동성결혼의 법제화로 연결될 수 있다
(1)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의 과도한 보호
○ 차별금지사유를 한꺼번에 포괄하여 단일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면 차별행위에 대한 제재의 수준과 방식이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정해지게 된다.
- 여기서 모든 차별금지사유가 과연 동등한 비중(중요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즉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성별이나 장애와 동등한 수준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인가?
(2) 영국의 경험으로 본 동성애 법제화
○ 영국 법제사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1967년 동성간 성행위의 처벌금지(비범죄화) → 2004년 생활동반자법 제정 → 2004년 젠더승인법 제정 → 2006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2013년 동성혼인법 제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 이로 보건대, 현재 한국에서 주장되는 동성애 차별금지의 요구가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동성결혼의 합법화로 이어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2. 기독교에 대한 억압 기제가 될 수 있다
1) 채용
○ 기독교 기관·단체나 기독교인 사업주는 동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제한해서는 아니 되며, 채용 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이를 이유로 해고하여서도 아니 된다.
○ 나아가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의 성직 임명 문제를 놓고 차별금지법의 적용 여부를 두고 심각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2)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기독교 신앙에 근거하여 동성애자에게 재화·용역의 공급을 거부하는 경우, 차별금지법에 따라 차별행위로 간주되어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3) 교육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종립학교일지라도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므로, 신학교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거나, 징계 처분을 하면 안 된다. 또한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강의를 하면 안 된다. 이는 종교교육의 자유뿐 아니라 학문의 자유 및 교수(敎授)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뿐 아니라 기독교 종립대학에서 기독교적 가치에 반하는 학생들의 교내 행사에 대하여도 규제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인권위는 기독교 종립대학의 교내 동성혼 영화 상영 불허가 차별이며, 기독교대학이 동성애·다자성애·성매매 합법화 강연회의 교내 개최를 불허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대학의 자치 내지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4) 설교의 자유
○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한 경우에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비롯한 민사상 책임과 때로는 처벌이라는 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기존에 발의된 몇 차별금지법안에서는 ‘괴롭힘’과 ‘차별표현’을 차별행위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 이에 따르면, 동성애를 죄라고 비판하는 설교가 그 자리에 참석한 동성애자에게는 괴롭힘 또는 차별표현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설교자는 인권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그 차별행위가 악의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손해액 2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 외국의 입법례에 따라서는 별도의 혐오차별표현에 관한 규제법을 두어 형사 처벌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
- 영국에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제화 과정에서 동성애에 반대하는 노방 포교자나 길거리 설교자를 억압하는 도구로 공공질서법 제5조(소란죄)가 주로 적용되었다. 길거리에서 대중에게 동성애에 반대하거나 타종교를 비판하는 종교적 설교를 한 경우에 공공질서법 제5조가 적용된 것이다.
II.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제외한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괜찮은가?
1.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은 결국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될 것이다
(1) 차별금지사유의 예시적 규정으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 기존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모두 차별금지사유를 “···· 등” 또는 “그 밖의 사유”라는 예시적 규정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석론으로 이를 포함할 수 있게 된다.
(2) 인권위는 “성별”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 지금까지 인권위의 입장과 태도를 볼 때, 차별금지법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또다른 차별금지사유인 “성별”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현행 인권위법이 이미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에 근거하여 성적지향을 차별금지법상의 차별금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론을 전개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3) 향후 개정과정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추가될 것이다
○ 차별금지법은 평등권 관련 입법의 기본법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동성애 옹호 입법이 제정될 수 있다.
○ 입법실무적으로 볼 때, 새로운 법의 제정은 원칙적으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거치는(국회법 제58조 제6항) 등 번거로운 점이 있지만, 개정절차는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특히 예시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의 추가 개정은 더욱 용이한 편이다.
2.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차별금지법은 기독교에 악영향을 미친다
(1) 차별금지사유로 ‘종교’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 여기서 종교는 기존의 정통적인 교리와 조직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종교(종파)를 포함한다. 즉 신흥종교는 물론, 현행법체계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이른바 유사(사이비)종교도 포함된다고 본다.
○ 이에 따라 예컨대 기독교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설립·운영하는 기관이나 조직·단체에서 직원을 고용할 때, 기독교인을 채용·모집한다는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지원서류에 종교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없고, 다른 종교 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 또한 기독교 교육기관에서 다른 종교를 가진 구성원(학생, 교직원)들의 종교활동을 제약해서는 아니 되고, 그들에게 종교적 행사에 참여함을 강요해서도 아니 된다.
○ 이와 같은 경우,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이 시행될 경우, 기독교인 및 기독교 기관의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받을 것이다.
(2) 차별행위의 하나로 ‘괴롭힘’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 차별금지법은 괴롭힘을 차별행위의 한 유형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일시적인 언행으로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갖게 하는 것조차도 차별금지법상의 괴롭힘이 되어 차별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 그래서 다른 종교를 가진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개종을 권할 때 상대방이 모욕감 또는 두려움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는 경우, 이는 차별행위로 간주된다.
- 예를 들어, 한 기독교인이 동료 직원을 불신자라고 부르고 신앙이 없는 삶의 심판으로서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불신자 동료가 스트레스를 받은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상사에게 제보를 한다면, 기독교인의 전도행위는 다른 신앙 또는 무신론을 이유로 타인을 괴롭힌 것이 되어 불법적인 차별행위로 간주된다. 이로 말미암아 직장·학원 내 전도뿐 아니라 길거리 전도도 크게 제약될 것이다.
- 또한 신천지의 이단성에 대한 비판이 신천지 교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주장되면 이 역시 괴롭힘에 해당한다.
○ 이러한 이유로 선교의 자유와 종교적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인 스스로 ‘위축되는 효과(chilling effect)’로 인해 수동적인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3) 증명책임의 전환에 따라 “피해자”에게 우월적 지위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 차별금지법은 증명책임(입증책임)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즉 통상적인 입증책임을 배분하고 있다. 그래서 차별금지와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하나, 그러한 차별이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입증책임의 분배는 결과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주장을 쉽게 하고 용이하게 구제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이는 소송절차에서 그 상대방의 방어를 어렵게 만드는 셈이 된다.
(4) 결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 위와 같이 차별금지법에 의하여 종교의 자유(신앙의 자유, 종교실행의 자유, 선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가 크게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제정, 집행된다면 기독교는 안팎으로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 만약 이러한 제약을 막기 위해서 종교기관이나 목회자의 발언이나 행위에 대하여는 차별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마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 신자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예외규정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 신자의 경우에도 예외규정을 인정하면 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는 교회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누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이 크게 위축되고 축소될 것이다.
○ 요컨대, 차별금지법에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차별금지법의 내재적 구조에 따라 기독교는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특정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 그에 상응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마련하여야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예장 합동 부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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