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종교의 자유와 다른 인권 침해에 대한 구실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최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영국의 기독교박해감시단체인 세계기독연대(CSW)는 "세계 지도자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법의 지배를 고수하고 종교적 자유를 포함한 기본 권리와 자유를 보호 할 것"을 촉구했다.
CSW는 "전염병의 영향력이 미미해진 후에도 집회 제한과 같은 지침이 유지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며 "대규모 모임에 영향을 주는 지침은 제한적인 기간 안에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SW는 성명서을 통해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부의 개입과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특정 권리에 대한 임시적인 제한에 달려 있다"며 "공공 보건 근거에 대한 합법적인 제한을 인정하고 지지하지만, 이러한 제한 지침이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기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한 이미 차별을 겪고 있는 종교 단체에 대한 지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현재 정기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종교 공동체는 바이러스 '운반자'라는 비난을 포함해 규제 대상으로 지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명은 국가 지도자들은 인권 보호자들에 대한 권력이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변명으로 코로나19를 사용하지 않기를 촉구했다.
CSW 멜빈 토마스 대표는 "코로나19는 모든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가 특정 권리와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만, 투명성과 법의 지배에 의한 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행히도 이 전염병은 소외된 종교 공동체에 특정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훨씬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해진 조치가 권위주의 정부에 의해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본 권리와 자유를 무기한으로 축소하여 권력을 강화하는 태도에 대해 국제 사회가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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