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목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전 목사 측은 "전 목사가 발언한 무수한 발언 중 일부만 족집게처럼 편집한 것이므로 전체 취지 및 맥락과는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아울러 전체 발언이 담긴 녹취록 등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또 "전 목사의 발언은 지난해 12월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고 지난해 6월8일 시국선언 이후 2000회 넘게 계속 동일한 취지로 해왔다"고 말하고, 전 목사의 발언은 능동적·계획적 행위가 아니므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아울러 '자유우파'라는 단어는 특정정당을 지칭하지 않는 추상적 개념이라는 주장, 수사단계에서 증거수집 등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는 주장, 법리적으로 공직선거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등을 이어갔다.
한편 전 목사 측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다시 한 번 재판부에 보석을 촉구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달 25일과 27일 연이어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지난 1일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전 목사 측은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다급하게 (전 목사를) 내보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못 나온다는 것에 대해 여러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다"며 "어느 정도가 위법이 아닌지만 말씀해주시면 그 조건을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전 목사의 오른쪽 팔 부분에 다시 마비가 와 유튜브로 올리고 있는 옥중서신도 변호인이 대신 써서 올리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보석 청구는 일주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정하도록 돼 있으니 신속하게 보석을 결정해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보석 사건은 계속 고민 중에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12월2일부터 지난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 집회 또는 기도회 등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지난해 12월28일 집회에서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가혜 박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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