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10,655개 교회 중 29일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파악된 4,122개 교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40여 개 교회가 ‘감염예방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경기도는 7대 감염예방수칙으로 ①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②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③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④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⑤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⑥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⑦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 교회에 어떤 조치를 내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종합적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기도는 지난 15일 137개 교회를 대상으로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었는데, 이들 교회 중에선 위반한 곳이 없다고 한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은 그로 인한 추가 조치 없이 효력이 상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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