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건사협) 외 8개 시민단체들이 미래한국당 비례후보 15번인 전주혜 변호사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5일 국회 앞에서 열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미래 한국당 비례대표 당선권인 15번으로 전주혜 변호사가 배정된 것에 대해 반대한다. 즉각 비례대표 명단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며 “첫째 전주혜 변호사는 성희롱 여성 피해자의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대리했다가 돌연 2차 가해자의 형사 변론을 맡아 여성 피해자를 꽃뱀으로 내몬 당사자로 변호사의 기본 소양과 자질이 의심된다”고 했다.
이어 “‘변호사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고 명시한 「변호사법」 제 31조 제1항 제1호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본인이 대리한 피해 여성을 하루아침에 꽃뱀으로 내몰아 한 개인의 인권을 등한시했다. 삶을 파괴한 자를 상식과 양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법을 위반한 사람을 당선시키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지금 우리는 반(反) 문재인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하는데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전주혜 변호사는 미투와 관련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대법원에서 처음 사용하게 만든 변호사”라며 “증거가 아닌 성인지 감수성을 성폭력 사건 심리의 판단 기준으로 판시하게 만들었다. 젠더를 합법화 한 전형적인 페미니스트”라고 했다.
이들은 “이와 같이 남녀 간의 성대결을 조장하여 사회분란을 가중시키는 페미니스트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은 분명 마땅하다. 왜 보수 우파가 가짜 인권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를 후보로 내세 우는가”라며 “전주혜 변호사는 여성 피해자를 우롱하고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소양도 내다버렸다. 또 남녀 갈등을 유발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데 큰 몫을 담당했다”고 했다.
이어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15번인 전주혜 변호사를 제외해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길 강력히 촉구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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