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측 사단법인 취소 방침을 밝힌 서울시가 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사무소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 점검에는 시 문화정책과와 세무과를 비롯해 동작구 체육문화과 등 관련 부서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투입됐다. 이들은 이날 이 사단법인이 종교 관련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 현황과 신도 명단 등도 파악했다고 한다. 이 밖에 법인의 재산목록과 사원 명부, 정관,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수입·지출 장부와 증빙서류, 업무 일지 등 각종 서류와 장부를 조사했다.
그런데 신천지 측 이 법인의 등기상 주소지는 강남구 논현동으로 돼 있다. 이 때문에 관할 구청과 서울시가 법인 사무소의 소재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유 본부장은 “등기상 소재지가 비어 있었고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 그동안 은폐 등으로 소재지 파악이 어려웠다”며 “동작구 사당동에 소재하고 있다고 주장해 합동점검반이 조사를 했다”고 했다.
이어 “점검을 통해 민법이나 감염법 위반 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인 허가) 취소를 위한 여러가지 사유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 선천지 측 법인 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오는 13일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인 대표자인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에게 이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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