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위스콘신 주의 한 고등학교가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성중립 화장실을 폐쇄했다고 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WSAW-TV는 오네이다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의 보고를 인용해 최근 라인란더 고등학교의 학생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기노출 행위를 한 해당 사건의 용의자는 위스콘신 주 법에 따라 4급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성년 피해자의 성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학생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보안관 사무실의 캡틴 테리 훅은 "라인란던 고등학교의 성중립 화장실은 폐쇄됐다"며 "용의자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으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CP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보수 행동 단체인 FRC(Family Research Council)는 공중 화장실에서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남성 21명의 목록을 작성했다. 이 단체는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성적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차별금지법이 성범죄자들에게 도촬 및 성폭행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12월, 위스콘신 주 드피어 시에서는 교회와 종교 단체에 LGBT 차별금지 조례에 대한 예외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당시 브라운 카운티 윌리엄 앳킨슨 판사는 성 정체성과 성적 취향에 근거해 고용, 주택 및 공공 편의 시설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는 5개 교회와 지역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의 모회사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례를 위반하면 교회와 조직은 벌금을 낼 수도 있었다.
이 조례는 지난해 11월 드피어 시의회에서 통과되어 3월에 발효됐다. 호프 루터란 교회, 크로스포인트 교회, 데스티니 교회, 세인트 마크 루터란 교회, 크라이스트 더 락 교회, 레이크쇼어 커뮤니케이션스는 이 조례가 발효되기 전 소송을 제기했다. 시 의회는 교회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시설이므로 공공 편의 시설로 간주될 수 있다는 근거로 이 소송을 기각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5월 연방대법원은 성정체성에 따라 화장실과 라커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한 펜실베니아주의 교육청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보수적인 변호사 그룹인 자유수호연맹(ADF)은 "이 판결은 학생 개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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