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언론회)가 "가짜뉴스를 주장하면서, 가짜보도를 하는가"라며 뉴스앤조이(이하 뉴조)를 강력히 비판했다.
언론회는 21일 발표한 관련 논평에서 "한국교회를 개혁하기 열망한다는 목적으로 창간되어, 지난 20여 년간 한국교계에서 활동해 온 뉴조가 자충수를 두어 위기를 맞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뉴조는) 실제적으로는 한국교회를 허물고 깎아내리며, 한국교회 망신 주기를 통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누려왔다"면서 "교회를 개혁한다는 미명 하에, 기독교 정서와 맞지 않고 무엇보다 성경에 반하는 주장들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혼란케 하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와 젠더를 차별하지 말라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반동성애 세력을, 가짜뉴스 배포 및 유통한 세력으로 지목하여 보도한 것은 큰 패착"이라며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지난 15일, KHTV, GMW연합, 그리고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에게 뉴조가 각각 1천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언론회는 "재판부의 판결은, 반동성애 활동을 하는 언론 및 활동가를 '가짜뉴스 배포자'로 지목한 것은, 언론의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본 것"이라고 했다.
또 "뉴조의 이런 빗나간 활동에 대하여 교계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경고 및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급기야 지난해 주요 교단의 정기총회(예장 합동, 예장 고신, 예장 합신)에서는 뉴조의 반기독교성과 동성애 옹호 문제 등에 대하여 교단 차원에서 조사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월에는 <샬롬나비>가 논평을 통하여, '교회를 비방하고, 주체사상을 옹호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논조를 견지하는 언론이 기독교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고도 덧붙였다.
언론회는 "그러나 아직까지도 뉴조는 이런 보도 관행을 바꾸지 않고 있다가, 양심적이고 신앙적인 기독교 언론과 단체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므로, 법정에서 그 동안의 잘못을 심판 받은 상황이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념 편향적이고 보편타당한 인권을 도외시하는 보도 행태는 길 잃은 언론의 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뉴조가 올바른 기독교 언론의 목적과 비전을 성취하려면, 지금의 반기독교, 다원주의, 친동성애적 보도 행태를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기독교 언론'이라는 간판을 내려놓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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