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러신학교
▲미국 풀러신학교. 이 학교를 비롯해 여러 학교들이 한국어로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제공해 왔다. ©자료사진

[기독일보 노승현 기자] 동성결혼으로 인해 풀러신학교에서 퇴학당한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차별'이라며 200만 불(23억 2천342만 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전역의 종교사학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결과가 주목 받고 있다.

9일(현지시간) 미국 기독교신문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동성결혼자인 목회자 네이선 브리츤(Nathan Brittsan)은 지난 8일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동성결혼으로 인해 학교로부터 퇴학당한 조안나 맥슨(Joanna Maxon)이 캘리포니아 중부지구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에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로 자신의 이름을 추가했다.

맥슨은 지난 2019년 10월 학교로부터 퇴학을 당한 이후 12월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동성결혼으로 인해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으로부터 퇴학 당한 학생에 의해 제기된 첫 번째 소송이었다. 브리츤도 이 소송에 동참한 것이다.

소송 대리인은 지난 8일 브리츤의 소장을 추가하면서 "이것은 동성결혼을 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졸업하지 못하고 퇴학당한 두 학생의 민권 소송"이라고 말했다.

맥슨과 브리츤은 자신들이 결혼과 성에 대한 성경적 기준을 옹호하는 이 학교에 입학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브리츤은 지난 2017년 9월 풀러신학교의 학칙에 포함된 성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후 학교에서 퇴학당했었고, 맥슨도 역시 같은 이유로 지난 2019년 10월 퇴학당했다.

종교자유 소송 전문 비영리 공익로펌인 베켓에서 풀러신학교의 소송 대리인을 맡아 법정 다툼을 준비하고 있다.

베켓 소속 대니얼 블룸버그 변호사는 기독교방송 CBN에 "이 소송은 종교사학에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맥슨은 첫 소송을 제기할 당시, 자신을 퇴학시킨 풀러신학교가 미국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도 미국 내 교육계에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제정된 'Title IX'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맥슨의 소송 대리인은 "풀러가 학생들에 대한 자신들의 전통적 기준을 유지하고 싶다면, 연방 정부의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1972년에 제정된 Title IX는 성별로 인해 교육이나 재정 보조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 성은 원래 생물학적 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일부 좌파 단체와 정치인들은 이 성을 성적 지향성과 젠더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까지 확대해 해석하려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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