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17일 대법원이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도로점용허가무효확인 등'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사랑의교회가 서초구청으로부터 받은 도로점용허가가 최종 취소됐으며, 교회는 막대한 액수를 들여 원상복구를 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2012년부터 7년 간 진행된 소송은 2011년 서초구민 293명이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가 위법하다는 내용의 감사를 서울시장에게 청구하며 시작됐던 것이다. 서울시장은 2012년 시정 조치를 서초구청에 요구했고, 서초구청이 불복해 같은해 주민소송이 시작됐다.
당시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주민소송 대상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지만, 2016년 5월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소를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시켰다. 이후 1심과 2심에서 모두 허가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졌고, 마침내 대법원도 이를 인정한 것이다.
한편 사랑의교회 당회는 같은날 공지를 통해 "지난 8년 간 피고인 서초구청장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해 종교 단체가 가진 고도의 자율성은 물론 교회 시설의 공익적 측면과 여러 가지 합당한 법적인 측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 같은 사안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구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결론 내려지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교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참나리길 지하점용허가와 건축의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되어 왔기에 앞으로도 교회의 본분을 다하며, 교회에 주어진 열린공간으로서의 공공재 역할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며 실천해 나갈 것"이라 했다.
아울러 교회는 "도로 관련법령의 흐름과 세계도시 도로 지하 활용의 추세 등을 반영하고,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성도들에게는 "계속 마음을 모아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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