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충현교회(담임목사 한규삼)에서 열린 예장합동(총회장 김종준 목사) 제104회 총회에서는 많은 결의를 했다. 그 가운데 무척 의미 있는 결의를 했다.
바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호’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 개정을 위해 청원운동을 결의한 것이다. 목포서노회(노회장 홍석기 목사)가 헌의한 이 건은 총대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통과를 시켰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제20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위한 동의서를 받았다. 자유한국당 의원 17명은 ‘성적지향’ 삭제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발의안을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전용태 장로(법무법인 로고스 설립자)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전남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 박영종 장로, 예장합동 목포서노회 인권위원장 이명운 목사(목포하당제일교회)등은 8일 오후 1시30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예장합동 초총회회관을 방문해 총회장 김종준 목사를 만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호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 삭제 개정을 위한 협의를 했다.
전용태 장로는 “예장합동 총회가 개정을 위한 청원운동을 결의한 것을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반드시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 개정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종준 총회장은 “각 지역마다 목회자들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정에 동참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 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개정을 위해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우식 총회총무를 만나 한국교회 차원에서의 대책을 협의했다.
한편 한국교회는 지난 10여 년 동안 동성애 동성혼 옹호 조장 및 합법화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지난 2013년 4월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최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해 한 달 만에 자진 철회를 이끌어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 등이 낸 제3법안은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과 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그 속에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안, 인권조례 등의 모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호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지 않고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곧 정부와의 긴장 관계를 불러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2015년 12월 한국교회교단장회의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의 요청을 받아 ‘성적지향’ 삭제 개정을 위한 범교단 서명운동을 결의하고 22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내년 5월이면 20대 국회가 끝난다. 한국교회는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호 ‘성적지향’을 삭제 개정을 한다는 목표로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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