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홍은혜 기자]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Resolution 99 법안을 지난주에 통과시켰다고 크리스천 포스트는 14일(현지시각)에 전했다. Resolution 99는 이른바 “기독교 지도자들이 LGBT(동성애·양성애·트랜스젠더)들에게 전환치료의 권유”를 금지시키는 법안이다.
나아가 이 법안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LGBT들에게 "자신의 고유한 성 정체성(Gender)을 긍정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발의부터 논란을 빚어왔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 법안은 ACR-99로 불리며, 전환치료 자체를 금지할 것을 골자로 한다. 따라서 목회자·상담가·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동성애자나 성 정체성의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이성애 생활로 돌아가도록 돕는 전환치료 등의 상담활동을 일체 하지 못한다.
아울러 법안은 목회자들에게 “특정 종교적 선입관으로 LGBT에게 낙인을 찍지 말 것”도 요구하고 있다. 자살이나 우울증으로 이끌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AB 2943 법안이 통과된 지 1년 만에, Resolution 99법안이 연달아 통과된 셈이다. AB 2943 법안은 동성애를 포함한 LGBT를 정신과 상담 영역에서 삭제할 것을 골자로 한다. 때문에 일각에선 탈동성애를 통해 정상적인 이성애 생활로 돌아갈 권리를 박탈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한편 지지자들은 “Resolution 99 법안은 종교의 자유 침해에 해당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 상원의원 Hannah Beth Jackson은 “Resolution 99는 수정헌법 제 1조 표현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며 "종교적 신념은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이에게 강요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원리를 다르게 해석하며,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도 있었다. 공화당 상원의원 Andreas Borgeas Fresno는 “Resolution 99 법안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면서 “도리어 자유롭게 의사 표명할 권리를 빼앗아 갔다”고 강조했다. 즉 ‘동성애는 죄’라는 신념을 표명할 종교의 자유를 침범했다는 것이다.
수정헌법 제 1조 해석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의 Resolution 99법안 찬·반여부가 갈리는 만큼 연방대법원에 가서 법안의 위헌여부가 가려질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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