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인권회 위원장 규탄 기자회견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취임 1년 사퇴 집회가 인권위 앞에서 5일 오전 11시에 열렸다.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이 동참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작년 9월 5일에 취임한 최영애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동성애·동성혼, 젠더 이데올로기, 혐오차별대응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왜곡된 인권으로 다자성애, 성매매 합법화 요구 등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조차 옹호했다”며 “헌법에 보장된 기독사학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한마디도 못하면서, 사선을 넘어온 북한 식당 종업원의 탈북과정을 조사”한 인권위를 비판하며, “낙태 합법화, 외국인 에이즈 검사 폐지 등을 권고해 지난 1년 간 에이즈 감염 외국인이 폭증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최영애 위원장은 1년 동안 진짜 약자와 바른 인권을 위해 활동 했는가”라고 되물으며, “왜곡된 인권과 편향된 사상에 따라 활동했던 지난날을 강력 규탄 한다”고 외쳤다. 더불어 이들은 “이 모든 행동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인권회 위원장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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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이들은 동성애 비판을 차단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을 했던 인권위에 대해 강도 높게 규탄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동성 간 성행위를 ‘비정상적 성행위이고,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라고 4번이나 판결했다”면서 “동성애자를 사회적 소수자로 분류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행위를 혐오라고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동성애 반대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면서 “동성애에 대한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동성애 독재’”라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인권위는 왜곡된 인권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성관계할 권리를 주장했고, 낙태 합법화를 요구했다”면서 “또한 특정 종교단체가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맹목적으로 옹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 지구상 최악의 인권탄압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一言半句)하지도 않다”면서 “이는 인권위가 인권의 가치가 아닌, 편향된 사상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은 인권위를 향해 “부도덕한 성적 행위인 동성애 옹호를 중지하고, 동성애 비판을 차단하려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패륜적인 다자성애, 성매매 합법화 등의 주장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독 사학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 것”도 외쳤다.

더불어 이들은 “인권위는 편향된 사상으로 왜곡된 인권과 성윤리를 가르치려는 활동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인권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윤리도덕을 준수해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세우는데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최영애 국가인권인권회 위원장 규탄 기자회견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취임 1년 동안
다자성애, 동성애, 동성혼을 강력히 옹호하고,
왜곡된 인권관으로 다수 국민들을 역차별하며,
편향된 사상으로 북한주민인권에 대해
한마디 말 못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인권위) 위원장은 2018년 9월 5일 취임한 후 지난 1년 동안, 동성애와 동성혼을 강력히 옹호하고 제3의 성을 인정하려 하였으며, 양심과 신앙에 따라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해 혐오차별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왜곡된 인권관으로 다자성애, 성매매 합법화 요구 등의 소수의 부도덕한 성적만족 행위를 옹호하기 위하여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 자율권을 침해하였다. 또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거론 못하면서 죽음을 넘어온 북한식당 종업원의 탈북과정을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지 않고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였으며, 2016년 외국인 에이즈 검사 폐지를 권고하여, 지난 1년 동안 에이즈 감염 외국인이 폭증하였다.

최영애 위원장이 취임 후 지난 1년 동안 진짜 약자와 바른 인권을 위해 활동하지 않고 왜곡된 인권과 편향된 사상에 따라 활동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인권위는 2018년 12월 22일 동성애를 옹호하고,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성매매 합법화를 요구하며, 다자성애(폴리아모리)를 주장하는 불법집회를 학내에서 가진 학생들을 징계한 한동대학교에게 징계를 철회하라고 권고하면서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였다. 인권위는 동성애와 페미니즘, 다자성애 등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기본적인 인권이라 주장하면서, 비록 종교적 목적으로 설립된 종립대학이라 하더라도 대학 설립이념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고 현행 법률을 위배하는 성적 욕망조차도 보호해야 할 인권이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을 심각히 침해하였다.

인권위는 동성애를 비판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을 기울여 왔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선천적이지도 않고,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간 성행위에 대해서 비정상적 성행위이고,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라고 4번이나 판결하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동성애자를 사회적 소수자로 분류하여 동성애를 반대하는 행위를 혐오라고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인권위의 이러한 주장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독재적 주장이며, 50개 이상의 성별을 인정하고 이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패륜적인 젠더이데올로기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인권위는 2019년 3월 민원을 제출할 때 제3의 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하다가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 부딪치자 슬그머니 물러섰다.

동성애를 기본적인 인권에 포함시키려는 인권위의 개헌 시도는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 부딪쳐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2월 27일 영국에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영국남성이 한국에서도 부부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진정 사건에 대해서 인권위는 동성결혼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인권위는 경남도민이 강력히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인권관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성관계할 권리를 가르치고, 교사가 학생들을 통제할 수 없어 교실이 붕괴되며, 학업성적이 나빠지고, 교권이 심각히 침해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였다.

인권위는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였다.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 한 생명은 시작되고 성별, 눈동자 색깔 등 모든 신체적 특징이 결정된다. 태아는 단순한 세포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인간이다. 더군다나 저항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태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약자이다. 태아의 생명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영애 인권위 위원장이 가장 앞장서서 태아 살인 합법화를 요구하였다.

인권위는 특정 종교단체가 주장하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적극 옹호하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와 국방부에 제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군대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 6의 폐지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적극 옹호하면서, 양심에 따른 동성애 비판은 혐오로 처벌하려는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전 지구상 최악의 인권탄압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북한 주민이다. 인권탄압과 생존을 위해 탈북한 주민들이 북송되는데도, 인권위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자유를 찾아온 탈북 여성종업원에 대해서 탈북과정을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이것은 인권위가 인권의 가치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편향된 사상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인권위 구성에 있어 지난 12년 이상 기독교와 불교 관련 인사가 비상임 위원으로 각각 참여해 왔는데, 불교계 인사는 꾸준히 임명하면서, 2017년부터 기독교계 인사 대신에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을 임명하여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편향적으로 인권위를 운영하고 있다.

최영애 위원장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민들의 뜻을 모아 인권위에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첫째, 인권위는 동성애자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선천적이지도 않고, 부도덕한 성적만족 행위로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간 성행위를 더 이상 옹호하지 말라!

둘째, 인권위는 동성애자를 인종, 성별, 언어, 장애 등의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로 분류하여 이를 비판하는 것을 혐오라고 주장하며, 차별금지법과 혐오표현규제법 등을 통해 처벌하려는 모든 활동을 즉각 중지하라!

셋째, 인권위는 2017년 개헌 과정에서 동성애, 동성결혼, 성평등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반대를 확인한 것 같이, 현행 헌법과 법률을 벗어나는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주장을 즉각 중지하라!

넷째, 인권위는 패륜적인 다자성애, 성매매 합법화 등의 주장을 옹호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말라!

다섯째, 인권위는 왜곡된 인권관에 따라, 태아 살인 합법화를 요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옹호하며, 군대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폐지를 요구하는 등의 주장을 즉각 중지하라!

여섯째, 인권위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서 왜곡된 인권과 성윤리, 그리고 편향된 사상을 가르치려는 모든 활동을 즉각 중지하라!

일곱째, 인권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며 윤리도덕을 준수하여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세우는데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2019. 9. 5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최영애 국가인권인권회 위원장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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