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퀴어행사는 불법적인 요소가 다분하므로 열리면 안됩니다
현재 서울광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퀴어행사는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인 성소수자들의 문화행사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연세대학교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고 2015년도부터 서울광장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이 모여서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만큼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소수자들의 집회와 시위 역시 법과 사회적인 인식,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성소수자의 권리보호라는 개념과는 별도로 현재의 퀴어행사는 최초의 그 의미와는 다르게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소수자들이 평범한 이성애자들과 다르지 않음을 알리고, 차별과 혐오 인식을 개선하자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신촌 퀴어행사 이후 서울광장 퀴어행사로 이어오면서, 주최 측은 차별에 대한 저항이라는 명분으로, 사회에 충격 효과와 반복 학습을 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선정적으로 퀴어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낯설고 퇴폐적으로 보이는 것들도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면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라는 전략을 쓰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행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란 부채, 남녀 성기를 본 딴 수제 쿠키를 팔고, 퍼레이드에서 퇴폐적인 노출을 하며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것 같은 퍼포먼스를 하는 등 선정적인 공연 음란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고 앞에서 팬티만 입은 바바리맨이 불특정 여고생을 대상으로 노출을 하는 성범죄와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법적으로도 2015년 행사에 대해서는 일부 참가자들의 노출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라는 검찰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2. 서울광장은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모든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서울광장은 서울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곳입니다.
집회를 하더라도 다른 시민의 권리 역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일부 노조, 단체의 폭력적인 집회와 시위 행위는 시민들에게 비판받으며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퀴어행사는 정부가 아닌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서적인 폭력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축제에 미성년자인 청소년, 어린이들도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금지된 술판과 흡연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청광장만 미성년자가 못 들어오게 막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들은 퍼레이드를 통해 서울의 중심부를 행진하여, 이런 선정적인 장면이 미성년자들에게 노출이 됩니다.
퀴어행사 주최 측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호모포비아로 몰며 혐오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소수자의 행사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행사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서적인 폭력을 사용한다면 이성애 축제일지라도, 다른 선의를 가진 축제도 열리면 안 될 것입니다. 퀴어축제가 아닌 일반 대중행사에서 이런 음란한 행사가 펼쳐진다면 그 행사를 허가해줄 수 있겠습니까? 동일한 입장에서 보아야 합니다.
3. 음란한 퀴어행사가 성소수자의 인권을 높이지 못합니다.
퀴어행사 주최 측은 퀴어행사를 통해 성소수자의 인권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권은 음란한 행사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소수자들은 음란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싶다면 다른 식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서양에서 다 한다고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리던 우리나라에서 서양의 음란한 행사를 무조건 따라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만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4.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퀴어행사는 다른 곳에서 열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퀴어행사는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축제이고, 법적으로도 검찰의 결정대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며, 서울광장의 조성 목적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광장신청을 불수리 사유를 규정한 서울광장조례 제6조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2017년, 2018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점들을 우려하여 사용은 할 수 있게 하되, 작년 퀴어행사 주최 측에 서울광장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최 측에서는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그간 똑같이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2019년 5월 31일과 6월 1일에 퀴어행사를 열겠다고 신청된 안건을 최종 결정하기 위하여 곧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개최 예정입니다. 올해 위원회에서는 사용 신청된 퀴어행사를 불수리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 분들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행히도 퀴어행사 주최 측에게도 대안이 있습니다.
퀴어행사를 하고 싶으면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그들만의 행사를 하면 됩니다. 서로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을 장소에서 하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을 음란한 광경으로부터 보호해야하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은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시가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제출한 광장사용 신청을 불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용신고 수리)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2. 시민의 신체·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고, 다른 행사와 중복될 경우.
제9조(사용의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광장사용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준수사항) 조례 제9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2. 신고된 시설물의 변동사항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음향사용 기준은 신고된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7.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8. 잔디 등 광장시설물을 훼손하는 체육행사를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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