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페미니즘을 가장한 성매매 합법화 요구, 다자성애(난교) 주장, 동성애 옹호 등의 내용으로 집회를 강행한 학생을 징계한 한동대학교에 대하여 학생인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 또 동성결혼 영화 상영을 위한 장소를 대여하지 않은 숭실대학교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위헌 위법적인 결정을 규탄하기 위하여 포항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오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2019년 2월 12일(화) 오후 1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는다고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은 밝혔다.
이번 규탄집회에서는 이건호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상임회장, 이성재 한국교총 교권강화국장,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 이상현 숭실대학교 교수, 김혜윤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대표, 황수현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변호사 등이 발언할 예정이다. 특히, 제양규 한동대 교수는 한동대학교 구성원들의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삭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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