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박사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장·샬롬나비 상임대표·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창립원장)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샬롬나비는 2018년 12월 10일 70주년 세계인권 선언의 날을 맞이해 논평서를 냈다.

샬롬 나비는 “제 2차 대전 히틀러의 나치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대학살은 서양세계 정신의 근간 이었던 이성, 도덕, 정의라는 가치를 완전 부정했던 일”이라며 “2차 대전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UN은 1948년 인간은 인간으로서 천부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인권선언을 선포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럼에도 샬롬 나비는 “서양의 인권 사상 뿌리는 18세기 유럽 계몽주의, 프랑스 대혁명에 있다”며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인권 사상은 인간 이성에서만 비롯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즉 샬롬나비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라는 기독교 세계관이 인권 의식을 완성시키며, 이를 밑바탕으로 인권 의식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샬롬나비는 “유엔이 동성애를 인권으로 간주해 보호하려는 처사는 옳지 않다”며 “동성애는 가정 질서를 해체하는 비윤리적·비보건적 처사로, NAP를 통해 국민적 합의가 없는 동성애를 강요하는 행위는 다수의 국민을 차별하는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또 샬롬나비는 “남한의 인권 문제는 그렇게 강조하는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해 침묵하는 건 유독 실망스런 일”이라며 “세계 인권 최하위 북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하며, 나아가 북한에 억류중인 대한민국 국민 3명을 구출시키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샬롬나비 논평 전문이다.

<2018년 세계인권 선언의 날 논평서>

인권이란 보편적이며, 윤리적이며,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하기 때문 동성애는 인권 아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대화의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

 2018년 12월 10일은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발표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인류는 20세기 전반에 일어났던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해 상상을 초월한 악의 실체를 경험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나치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대학살은 서양세계가 그동안 자랑하던 이성, 도덕, 정의라는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해버리는 것이었다. 이렇게 기존의 서양문명의 토대를 완전히 무너뜨린 아우슈비츠의 비극 앞에서 독일의 철학자 아도르노는 “완전히 계몽된 지구에는 재앙만이 승리를 구가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2차 대전의 악마적 재앙 이후에 조직된 유엔이 1948년 창립총회에서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천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보편적 인권선언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것은 역사의 획을 긋는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유엔의 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70년 주년을 맞이하는 현재에도 우리는 전 세계의 곳곳에서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오히려 인권이 탄압받는 무겁고 어두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한 인권의식이 모든 국가와 사회에 확산되어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인권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한다. 세계인권 선언 70주년을 맞이하여 샬롬나비는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한다.

1. 인권은 종교적이고 초월적인 근거에서 온다.
역사적으로 인권 의식은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 하에서 발전됐다. 절대왕정이 지배하던 시대에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도 자유, 평등, 박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인권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근대 계몽주의와 인본주의에 토대를 인권사상은 왜 인간이 다른 존재와 질적으로 구별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 하는 전체주의를 막지 못했던 것이다. 인간이 왜 다른 존재와 달라서 하나의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은 이성을 통해서만 나올 수 없다. 종교적이고 초월적인 사고가 요청되는 것이다. 특히 기독교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고 가르친다. 따라서 인간은 세상의 모든 존재들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존귀한 존재’이다. 인권의 진정한 기초는 기독교세계관이다. 우리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동등한 인권을 가진고귀한 존재라는 인식을 토대로 인권의식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2. ‘올바른 인권교육’이란 인권의 초월적 차원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
대한민국에 인권의식이 확산되고 인권에 대해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이 인권교육이라는 것이 ‘사람은 인권이 있으니 차별하지 말라’는 식의 아주 피상적인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 대신 왜 인간이 한낱 수단이 아닌 목적인지 또 왜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권리를 갖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교육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한 결과로 인권의식이발전되는 것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배척하고 ‘남혐’ ‘여혐’이란 말이 퍼져갈 정도로 혐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면도 없이 않은데,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인권교육은 인권의 근원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에 다른 모든 존재에서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라는 기독교신앙이 인권의식 발달에 큰 영향을 줬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말해야 한다. 이는 특정한 종교를 선전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인권교육이다. 인권의 근원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초월적 가치에 있다는 것을 교육하여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더 나아가 사랑하도록 교육해야 하겠다.

3. 인권은 보편적이고 윤리적이며, 정의롭고 공평해야한다. 인권은 보편적이고 윤리적이며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 보편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고, 정의롭지 않고 공평하지 않은 것은 인권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최근 우리사회에서 인권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인 ‘차별금지법’ 에 대한 논란이다. 이 법은 시작부터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시민사회로 부터 계속 받아왔다. 그래서 현재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고 있지 못하다.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성애 이슈에 있어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제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는 동성애자들도 인간으로서 천부적 인권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동성애라는 행위가 선하거나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또 동성애를 비윤리적인 행위로 비판한다고 해서 그것이 인권을 무시하는것도 아니다. 게다가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을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인권 자체를 모독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4. 오늘날 유엔이 동성애를 인권으로 지지함은 보편인권선언창립정신에서 이탈로서 우려된다. 오늘날 지구촌의 동성애 논란은 유엔이 동성애를 인권조항으로 지지함으로써 야기되었고 각 나라마다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빚고 있다. 2018년 11월 대만에서는 동성애 허용이 국민투표로 부정되었다. 우리 한국사회에서도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라 성중독으로 간주되고 특히 기독교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다. 동성애 이슈는 한국사회의 올바른 인권의 발전에서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동성애는 가정과 사회를 해체하고 비윤리적이고 비보건적이기 때문에 인권으로 볼 수 없다. 국민적인 합의가 없는 동성애를 법적인 합법화를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다수자의 인권을 탄압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을 통해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정부 조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각 정부에 동성애 지지를 촉구하는 유엔의 요구는 유엔총회의 공적 인준을 받지 않은 일부 인사들이 유엔기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

5. 한국 정부는 남북대화의 과정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도 촉구해야 한다. 남과 북이 대결과 전쟁의 길에서 벗어나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환영할 일이다. 특히 샬롬, 즉 전 세계의 평화를 지향하는 우리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은 한반도의 평화를 누구보다 기도하며 나가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의 핵 포기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북한의 핵 포기 없는 남북의 평화추구는 우리의 앞날에 커다란 핵위협의 암운을 드리울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의 명확한 핵 포기가 확인되는 상황 하에서 남북의 평화정착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현 정부는 남한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 지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남한의 인권문제를 그렇게 강조하는 현 정권이 유독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북한의 인권지수는 세계에서 최하위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현 정부는 바른 목소리를 낼 것을 우리는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정부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의 석방을 하루 빨리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 미국정부는 대북대화에 나서면서 제일 먼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국민들을 석방하는 일을 이루어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국민의 석방을 위해 어떠한 협상을 하는지, 어떠한 요구를 하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북한 억류 국민의 자유로운 인권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6. 한국교회는 전 세계와 특히 북한에서 건전한 인권신장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다. 한국교회는 한말에 우리나라에 전해진 복음을 통해 참다운 인권을 누리는 복을 받았다. 일제식민시대와 독재정권 시기를 통해 인권의 소중함을 체험했던 한국교회는 이제 건전한 인권신장을 위해 기도하며 일상적인 삶에서 실천에 나서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의 인권의 약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다문화 가정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며, 북한의 주민들의 인권의 실현을 위해 기도하며 참다운 남북화해를 위해 앞장서야 하겠다.

 2018년 12월 10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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