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22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2017카합503)에 대한 이의신청(2018카합20651)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정지가 취소됐으며, 전 감독회장은 바로 복귀할 예정이다.
직무정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것은 지난 4월 27일, 이후 약 6개월 만의 일이다. 재판부는 감독회장 직무정지의 주요 이유인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의 하자’에 대해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과정에서 위와 같은 하자만을 이유로 이 사건 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전명구 감독회장의 금권선거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부족과 소명부족 등을 이유로 직무정지가처분을 이어갈 필요성이 없다고 봤으며, 현 이철 직무대행 체제로 말미암은 혼란상에 대해 “내부의 분열과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 직무대행 체제가 계속된다면 감리회 내부의 분열과 혼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가처분 결정을 하면서 예상하거나 기대한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본안사건이 충분한 심리를 거쳐 결론이 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본안에서는 다른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전 감독회장은 23일 저녁 7시 기감 본부 16층에서 열릴 총회실행부위원회에 참석, 총회 소집 관련 안건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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