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장신대 반동성애 운동본부'(이하 장반동)가 "예장통합측의 103회 정기총회에서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서 교단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동성애 사상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결의를 분명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반동은 10일 장로회신학대학교가 속한 예장통합 제103회 정기총회가 열리는 때를 맞아 입장문을 통해 이와 같이 주장하고, "신학대학교 학생 선발과정에서 동성애 관련자들을 배제해야 한다"며 "특히 NAP와 관련해서 103회 총회는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헌법개정과 지방인권조례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회에서 동성애 문제는 사회봉사부와 신학교육부 등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반동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 중에 하나로 포항노회가 헌의한 동성애 사상 이단에 관한 내용은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에 배정이 되어있지를 않아서 이대위 보고시에 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또 "동성애 옹호와 지지를 하는 교수나 학생을 징계하는 규정에 관한 헌의안도 규칙부에 배정이 되지를 않아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예장통합 정기총회 중요 헌의안들을 살펴보면, 먼저 함해노회는 목사후보생의 면접과 재학생의 계속 수업을 허락하는 과정에서 동성애와 동성애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질문내용에 포함할 것을 요청하면서 응시자의 생각이 헌법에 위배 될 경우 불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포항노회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성평등법 개정 반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옹호자들에 대해 이단척결과 같은 수준의 의지와 책벌을 법제화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안노회도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혔고, 서울북노회는 '동성애자나 동성애를 지지 혹은 찬성하는 죄'항을 헌법 권징 제3조에 포함해 줄 것을 헌의했다.
여수노회, 목포노회, 제주노회, 부산동노회, 부산남노회, 대구동남노회 등도 서울북노회와 같은 내용을 헌의하면서 동성애나 동성혼을 지지 혹은 찬성하는 자를 제한 하는 내용을 헌법 '목사의 자격'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신학교육부로 보내진 헌의안은 동성애와 관련해 철저하게 신학생들을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서남노회는 신학대학원 교수와 신학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관련된 내용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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