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됐다. 로마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가 도화선이었다. 당시 교황청은 엄청난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교황은 교인들에게 헌금을 받고 죄 사함을 파는 면죄부 판매를 시작했다. 이는 죄 사함의 근거를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닌, 사람인 교황에 두는 것이었다.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교황의 권위를 무너뜨리고자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복음’을 외쳤다. 이것이 개신교 신학의 토대가 되었다.
지금도 이와 유사한 제2의 종교개혁이 벌어지고 있다고 고형석 박사는 말한다. 그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함해노회 동성애대책위원회장을 맡고 있다. 20일 오후 2시부터 기독교 백주년 기념관 1층 소강당에서 고형석 박사는 ‘동성애독재가 불러일으킨 제2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동성애 독재란 ‘동성애는 인권’이라는 기치 하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차별금지법안에 근거하여 형사 처벌하려는 현 시류를 빗댄 표현이다. 인권이라는 양의 탈을 쓰고 반대할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전체주의적 행태인 셈이다. 성경에 근거해 ‘동성애는 죄’라고 선언하는 교회는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는 “종교개혁은 당시 교황도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교회법과 인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함 받는다는 성경법과의 충돌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 국가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으므로 가톨릭의 교회법은 곧 국가법이었다는 게 그의 전언(傳言)이다. 결국 교황의 ‘자기의’와 예수의 ‘은혜’와의 충돌인 셈이다.
여기서 비롯된 종교개혁은 현재 교회가 직면한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그는 “21세기 현재 ‘동성애는 죄’라는 성경법과 ‘동성애는 인권’이라는 국가법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며 “프린스톤 신학교, PCUSA 등 미국 장로교 교단도 ‘동성애는 인권’이라는 국가법에 굴복하여 동성애 동성혼을 허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최근 17일자 인터뷰 중 장신대 임성빈 총장의 ‘반동성애를 위시하여 장신대를 뒤흔드는 세력을 반대 한다’는 발언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양성평등에 기초한 가정 질서를 해체하는 네오 맑시즘을 쫓아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동성애를 합법화 한 서구 교회처럼, 장신대 또한 동성애를 죄가 아닌 인권으로 치환하여 접근한다면 서방 교회의 전철을 밟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동성애는 인권’이라 하는 자기의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것”이라며 “종교개혁자들의 말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뿐 자기의 인권을 내세울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동성애 인권은 거짓이고, 결국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진정한 인권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종교개혁 때 면죄부라는 자기의가 로마가톨릭의 죄악이었다면, 현재 대한민국 교회는 수많은 교단·교파로 분열된 게 바로 죄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도바울은 공동체의 분열을 분명 죄라고 하고 있다”면서 “개신교의 교파분열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종교 개혁이후로 개신교는 개혁을 명분으로 교파분열을 거듭했고, 심각한 교파 갈등으로 개신교 연합을 도모하던 세계교회협의회(WCC)도 결국 종교 다원주의를 허용하면서 원래의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그는 “이러한 ‘동성애는 인권’이라는 국가법에 의해 침식당할 위기에 처한 현재 교회 상황이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라며 전화위복(轉禍爲福)을 설파했다. 이어 그는 “놀라운 사실은 성령께서 동성애 독재와의 싸움을 통해 개신교의 고질적 병폐인 교파분열을 치유하고 교회연합을 이루고 계신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면죄부 판매가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듯이, 동성애 독재가 제 2종교개혁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한국 개신교는 동성애 독재와 싸우면서 성령에 의해 자연스럽게 연합이 이뤄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연합이라는 ‘교회 개혁’을 성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그는 “종교개혁은 성령을 강조하지 않음으로 실천계시에 취약했지만, 제 2종교개혁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실천계시에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역설적으로 현재 세계 최고의 자본가들 대부분은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며 또한 좌파 세력이다”라며 “이러한 시점에서 기독교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언으로 그는 “기독교는 사람이 있는 곳에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면서 “노동자와 자본가 모두를 아울러 복음을 전해야 하며, 또한 건강한자, 아픈 자, 똑똑한 자, 무식한 자 등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는 가치관 안에서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시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피조물 계시, 영의 계시 적극 실천하는 제 2의 종교개혁의 삶”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은 행정부 정책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차별금지법을 포함시켜,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하면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하는 계획을 지난 8일 국무회의서 통과시켰다. 성경과 복음에 근거하여 동성애는 단호히 죄라고 비판하면 차별금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조영길 변호사는 “서구 기독교 국가에서 시작된 동성애 독재”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그는 “국가가 ‘동성애는 인권’이라는 기치 하에 동성애자들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그들에 대한 비판을 원천 차단하는 전체주의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그는 “동성애를 반대 했을 뿐인데 동성애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민형사상 소송이 들어가고, 특정 의견을 표명했을 뿐인데 동성애자를 향해 혐오발언 했다고 처벌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동성애 독재이며 전체주의”라고 밝혔다. 그는 “전체주의는 첫째 나치와 파시즘, 둘째 스탈린식 공산주의가 있으며, 반대할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가장 악독한 독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찬반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특정 사람을 모욕하는 것도 아닌, 동성애에 대한 특정 의견 표명을 막는 것은 바로 동성애 독재”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서울대생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자보를 붙였는데,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 추진 세력은 ‘혐오에는 관용이 없다’라며 일축했다”고 전하며, “‘혐오에는 관용이 없다’는 말은 ‘혐에는 반드시 민사상처벌을 해야 한다는 독재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인권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인권보호라는 테두리 안에서 숨겨져 있는 동성애 독재를 반대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늑대가 양의 탈을 쓴 것, 동성애 독재는 인권이라는 선한 외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실체는 독재”라며 “동성애 합법화 운동은 동성애 합법화를 구축하려는 핵심 세력이 반드시 존재 한다”며 위장전술을 주장했다.
마무리로 그는 “우리의 전략은 다른 나라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에 따른 안 좋은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실(fact)의 힘을 강조했다. 그는 ADFD라는 웹사이트를 추천했는데, 이곳에는 동성애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람들의 사례를 얘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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