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명성교회가 일간지에 이번 예장통합 총회재판국 판결과 관련, "명성교회는 엎드려 기도드립니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명성교회는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이 2018년 8월 7일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결의의 무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위임목사 청빙결의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히고, "그동안 저희 명성교회를 비판하고 반대한 분들이나 지지하고 격려해 주신 분들 모두 저희 명성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믿고, 저희는 총회 판결을 겸허히 그러나 무거운 부담감으로 받아들이며 이 모든 것이 한국교회를 잘 섬기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알고 주님의 교회로서의 자명을 더욱 성실히 감당할 것"이라 했다.
더불어 명성교회는 "온 교우들이 그동안 명성교회를 염려하셔서 주신 격려와 질책 모두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위임목사를 중심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명성교회에 대한 이번 총회재판국 판결과 관련, 다양한 단체에서 비판 성명 및 입장문 발표가 제기되고 있으며, 9월 총회에서 재판국의 결론이 총대들에게 받아들여질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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