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보이(PLAYBOY)지는 미국에서 성인 간행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플레이보이(한국판)지가 버젓이 코레일의 유통 편의점인 <스토리웨이>에서 누구라도 볼 수 있게, '비포장' 상태로 판매되고 있다.
이것이 청소년들 손에 들어가면, 얼마나 유해한 것이 될 것인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플레이보이(한국판) 1월호를 보면, 청소년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선정적인 모습이 중첩된다. 여성의 나체에 가까운 모습은 물론, 민감한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게재되어 있다. 그리고 성인 부부들이 침대에서 주고받는 대화까지 등장한다.
그런데도 이를 심의하고 등급을 매기는 간행물윤리위원회나 이를 전반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해야 할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매체물을 심의하여, 플레이보이지 측에 '주의' '환기'를 했으나,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는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심의한 것을 '고시'만 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매체는 누가 규제하여 우리 청소년들을 유해 매체로부터 보호하는가?
현행 "청소년보호법"(여성가족부) 제7조에 의하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제9조(심의 기준) 1항에서는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로 결정해야 하며, 6항에서는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도 규제해야 됨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성가족부는 제7조 2항에서 규정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지를 각 심의 기관에서 심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즉각 실행해야 한다.
따라서 성인들이 보기에도 낯 뜨거운 내용의 플레이보이지를 국가 공 기관에서 운영하는 코레일의 유통 편의점에서 보호/안전조치 없이 버젓이 판매하는 것은, 공 기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유해매체 확산을 묵인하는 것은 아닌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유해매체에 대하여 즉각 심의를 요청하고,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즉시 '유해 매체'로 등급을 매겨서,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유통과 보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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