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동성애·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이 지난 11월 30일 광화문 여성가족부(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동성애 법제화(합법)하려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성평등 정책 규탄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동반연은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5년간(2018~2022)의 성관련 정책을 준비 중인 여가부가 기본계획을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기반하여 시행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여가부가 양성평등을 성평등 정책으로 바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영역에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젠더평등을 실현시키길 바라고, 성차별을 금지하는 관점으로 향후 5년간 새정부 성평등 정책의 근간이 되는 일에 앞장서서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면서 "여가부가 우리나라 전통가족제도를 위협하는 짓과 대한민국헌법 양성평등이념에 어긋나는 위법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지로 남녀 성별로만 구별되는 양성평등과는 달리 성평등은 동성애자, 트렌스젠더 등과 같이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성정체성 간의 평등을 의미한다. 동반연은 "성평등 정책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동성애를 법제화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은 양성평등을 기반하고 있는데, 여가부를 통한 정부 정책은 성평등을 기반하기에 이는 위헌, 위법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이라 주장했다. 다음은 동반연이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여성가족부의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5년간 중앙행정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성관련 기본 정책을 수립하면서, 그 기반을 양성평등이 아니고 성평등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관련 기본 정책을 성평등에 두는 것은 국민적 논의와 합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가 추진할 경우에는 사법적 처리는 물론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현재 수립하고 있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당연히 양성평등기본법을 따라야 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은 이 법의 제1조(목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수립하고 있는 성평등 기반의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을 정면 위반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 위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수립되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 장관의 배임행위애 해당합니다. 정부의 장관이 헌법을 따르지 않고, 또 법률을 정면 위배한다면 이것은 국민을 도전하고 배신하는 행위이기에, 그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나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같지 않습니다.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간의 평등이지만, 성평등은 동성애를 포함하여 다양한 성정체성 간의 평등을 의미합니다. 성평등을 기반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제목은 양성평등인데 내용은 성평등인 정책을 시행하려는 것으로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속이는 범죄적 행위인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민들의 강력한 분노를 모아서 다음과 개선을 여성가족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을 기반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양성평등 기반으로 당장 수정하여야 합니다.
둘째, 출산이 급감하여 인구절벽으로 인해 국가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여성들의 지원과 참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야 할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여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일에 앞장서지 말기를 요구합니다.
셋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포함해서 성평등을 조장하는 여러 정책들을 포기하고 진정한 양성평등과 여성개발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기를 요구합니다.
넷째, 학교성교육표준안과 청소년성교육강사 육성 등을 통해 자라나는 차세대에게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포기하기를 요구합니다.
다섯째, 성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려는 계획을 당장 포기하고, 에이즈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성애자들이 회복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앞장서기를 요구합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국가의 성관련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의 명칭을 현행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성평등위원회로 절대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성평등 기반의 기본계획을 포기하고, 여성가족부는 국가 미래와 건강한 가정을 위하고 여성 개발과 참여를 지원하는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 개발에 앞장 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7. 11. 30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총 293개 참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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