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과거 기독교사 종교탄압으로 물의를 빚었던 강원도교육청이 이번에는 '종교차별교육'이란 징계사유를 새롭게 만들려 하고 있어 강원 기독교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에서는 2017년 11월 13일자로 '강원도교육청 자체감사 처분기준' 개정(안)에 대한 각급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면서, '강원도교육청 자체감사 처분기준' 개정(안)을 강원도 교육청 소속 전제 기관에 발송했다. 이번에 신설된 조항 중에 눈길을 끄는 조항이 있는데, 교무학사 영역에 기타를 만들어 종교차별교육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처분 기준은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로 되어 있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정직이 있고, 경징계에는 감봉, 견책이 있다.
동(同)기준의 중징계 사항을 보면, 학생생활기록부를 허위 기재하거나 증명서를 부정 발급, 공문서 허위작성, 공인 부정사용, 교직원 임용 부적정, 근로자 부당 해고 및 징계, 불법찬조금 모금 사용 같은 것들이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종교차별교육을 하는 것을 위의 기준과 같은 수준의 불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강원도교육청의 종교차별교육에 대한 관심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예시에도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 자체감사 처분 기준표 검토의견의 작성예시은 종교차별교육에 대한 신분상의 처분을 강화하고자 수정안에 오히려 주의를 삭제한다는 내용을 강원도 전체 교사들에게 배포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종교차별교육을 했을 경우 중징계 사안이 어떤 것인지, 경징계 사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 감사관 임의대로 징계수위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를 낳고 있다.
'종교의 자유를 위한 강원교사연대'(이하 강원교사연대)는 "이미 강원도교육청은 2016년도 종교중립의무 위반을 근거로 자체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2명의 교사에게 감봉, 1명의 교사에게 견책의 징계를 내린 바가 있다"고 지적하고, "해당 교사들은 징계로 인해 주거지에서 먼 곳으로 강제 발령을 받았다"면서 "이것은 2015년 연가투쟁과 시국선언에 참석했던 전교조 교사 66명에 대해서는 학교장 주의라는 가장 낮은 징계 처분을 한 것과 대조가 되는 일"이라 주장했다.
강원교사연대는 "이 때 연가투쟁에 참석했던 전교조 교사들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참석한 것이기에 무단결근"이라 지적하고, "또한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및 집단행동 금지 위반에도 저촉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서 "자기 식구는 위법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령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징계 기준도 지키지 않으면서, 교육부령에 있지도 않은 처분기준을 만들어서 중징계까지 하겠다는 것은 종교탄압을 작정하는 행태"라 주장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135호, 2017.7.26.개정)’에 의하면 무단결근은 최소한 견책이고 파면까지 갈 수 있는 중징계 사안이기도 하다.
또 강원교사연대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135호, 2017.7.26.개정)’에 의하면 징계기준에 종교중립의 의무 위반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직장이탈금지위반, 정치운동금지위반, 집단행위금지위반과 같은 기준은 있어도, 종교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징계를 내린다는 기준은 없다"면서 "이것은 강원도교육청이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자체감사 처분기준(안)이 지극히 자의적이라는 뜻"이라 했다.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임의대로 만들어 처벌하고, 그것도 중징계까지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란 것이다.
강원교사연대는 "헌법재판소기 종교의 자유를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강원도교육청은 신설되는 종교차별교육조항에 대해 가장 강력한 처벌까지 할 수 있는 처분기준을 만들려고 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공문이 제대로 공람이 되지 않은데다가 의견 수렴 기간이 짧아 미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교사들의 불만이 있다. 게다가 종교를 가진 교사들에게는 심각한 실수를 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어떤 강조 표시도 없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일반적인 내용인 줄 알고 의견서 제출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었다. 의견을 받아보고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작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강원교사연대는 "이것이 학교 내에서 종교를 가진 교사들이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종교의 표현을 하여도, 종교중립을 위반하였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그것도 법률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고 강원도교육청 소속 한 부서의 처분 기준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라 했다.
더불어 강원교사연대는 "마치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학교 안에서는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는 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대부분의 학교 내 구성원들은 공무원의 종교중립의무를 학교 내에서는 어떤 종교적 표현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것은 문체부에서 발간한 ‘공직자종교차별예방교육’ 자료집에도 반하는 내용"이라 했다. 문체부 ‘공직자종교차별예방교육’ 자료집에서 우려한대로 무종교에 의한 종교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종교도 종교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무종교가 종교를 차별한다는 것이다.
다 나아가 강원교사연대는 이번 일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의 일개 부서가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강원도교육청의 수장인 민병희 교육감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민병희 교육감은 스스로를 종교인이라고 칭하면서 공산국가와 같이 종교를 탄압하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즉각 중지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강원도 종교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일에 대해 춘천시 ** 중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H교사는 먼저 “강원도교육청이 진짜 종교문제를 가지고 교사징계 기준을 정하려 한다면,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어떤 이유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종교 활동을 징계하려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고, “민병희 교육감이 강원도교육청 전용 메신저를 이용하여 ‘민심소통’이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주기적으로 보내는 내용에는 강원도교육청이 이루어온 교육적 성과를 선전하는 것 뿐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소견을 거침없이 담고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 불쾌해 하는 교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자기검열 없이 일방적으로 종교관련 징계기준을 정하려 하는 움직임은 강원도 교육청 스스로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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