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화적 흐름을 바꾸자는 혁명적 흐름이 서구로부터 밀려 들어오고 있다. 이것은 유럽 사회를 휩쓸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로서 무신론적이며 반신론적일 뿐 아니라 사탄적이다. 젠더 이데올로기란 남자와 여자로서 존재하는 양성과 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갖는 역할을 완전히 폐지, 무효화시키자는 이념이다. 이것은 인류가 지켜온 전통적으로 유지해온 인간 사회의 기본 덕성과 도덕, 정절을 부정하고 동성애를 옹호할 뿐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이를 법제화하여 이에 반대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동성애 독재사회를 만들려고 한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포스트모더니즘이 몰고 온 시대적 가치 상대주의와 더불어 성평등을 주장한다. 성의 평등이라 하면 인권사항으로 성에 대한 평등한 대우와 인식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성평등"이란 양성평등을 해체시키려는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이다. "성평등"이란 창조질서인 양성평등을 해체하고 성을 사회적 산물로 보면서 동성애, 트랜스잰더, 양성애 등 어떤 성이든 괜찮다는 사상으로 성혁명 운동의 하나에 속하는 것이다. 많은 대학에서 젠더 이데올로기를 다루고 있는 데 이 사상의 뿌리는 네오-마르크스주의에 근본을 두고 있다. 이들 사상은 성해방을 통해 가족 제도를 파괴하려는 최종 목적을 지니고 있다. 1990년대 급진적 페미니즘은 동성애자들과 연대해 젠더리즘(genderism)을 만들었다. 젠더 이데올로기 네트워크는 전세계적으로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성의 고유한 천부적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법률적 강압으로 성(性)자유화라는 미명 아래 정통적 기독교 가치관을 공격하고 있다.
I. 유엔 보편 인권 개념의 변질
1. 1948년의 유엔 : 보편적 인권 선언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은 1945년에 채택된 유엔헌장(UN Charter)전문(preamble)에서 2차 세계대전 중 인류의 야만적인 범죄(유대인 학살을 비롯한 대량 학살 등) 에 대해 성찰하면서 "기존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다. 유엔은 헌장 제1조 3항에 유엔의 목적 중 하나로 "인종, 성별, 언어, 종교와 관계 없이 모든 인간의 인권과 기본 자유의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 협력 달성"을 규정함으로써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 인권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 헌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946년 그 산하에 인권위원회와 여성지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48년 유엔이 보편 인권 선언을 발표했을 때 인간과 사회의 기초 질서 보존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합의가 당시 유엔 지도부에는 있었다. 이러한 기구들은 결혼, 가정, 개인 소유를 포함한다. 이것들은 전통적 가정들이 동의하고 헌신하는 권리들이다. 2차세계대전 중 나치와 공산주의자들의 통치 아래 인류가 겪은 비인간적이고 전체주의적 체제의 공포는 유엔으로 하여금 인류 보편 인권 선언을 가능하게 했다. 단 한번 결정적으로 인간의 신성한 존엄(sacrosanct dignity)은 세계 속의 자유, 정의와 평화의 기초로서 세워졌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1조: 모든 인간은 품위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 인간은 이성, 양심이 부여되었으며 서로 형제애로서 행동해야 한다.
2조: 모든 인간은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한다.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내지 다른 의견, 국가나 사회적 기원, 소유, 출생 또는 다른 신분의 구분이 없다....
16조 (1): 장성한 남자와 여자는 종족이나 국가나 종교에 기인한 제한 없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갖는다...
16조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그룹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1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해서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유엔 인권 선언은 하나님이 그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성경적 계시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유대 기독교적 인간상에서 파생된다. 유엔 인권 선언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기독교적 인간 개념을 인간의 근본 원칙으로서 인정한다. 결혼과 가정은 국가보다 앞선다. 가정은 그 존립을 국가에 힙입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가정들에 의존한다. 가정이 자녀들을 낳고 사회 일원이 되도록 기르면서 인간 공존에 근본적 중요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2. 1989년 이후의 유엔: 유대-기독교적 윤리 패러다임에서 탈출
1) 1989년 이후 유엔 인권 패러다임의 변화
1989년 동구권 공산주의의 몰락은 모든 이데올로기의 종말을 고하게 하고 세계 평화가 도래한다는 희망을 제기했다. 이데올로기의 몰락은 모든 차이들, 특히 종교적 차이들이 병합하는 뉴에이지 시대(a New Age)의 새벽으로 간주되었다. 절대적 진리 주장을 했던 종교들은 이데올로기적 회의에 빠졌고. 기독교도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하여 마찬가지였다. 유엔은 세계 평화 소망의 보증자로서 보편 인권 선언으로부터 도덕적 자산을 끌어내었다.
그러나 1989년 이후 유엔은 이념적으로 달라져 1948년 유엔과는 전혀 다른 유엔이 되었다. 1989년 이후의 유엔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점차 공동화(空洞化)되어 1948년 보편 인권 선언에서 천명된 인간상을 변경시키고 보편 도덕을 상대주의적 포스트모던 가치로 대치하는 데 행정과 정보, 자료를 사용하는 기구로 변질된 것이다. 유엔이라는 기구는 명목적으로는 여전히 세계평화와 세계인권을 위한 국제 기구이긴 하나, 이 단체를 주도하는 인사들이 상당수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이거나 이들에 의해 조정당하고 있다. 하나님은 폐위되고 자율적 인간이 하나님의 왕좌에 앉았다. 오늘날 유엔과 그의 하부기구들은 1989년 이전의 유엔과는 달리 소수자 인권보호라는 명목 아래 남성과 여성의 성적 정체성 해소, 결혼과 가정의 제거, 자율적인 아동권리를 통한 세대의 분리, 성적 도덕성의 제거, 낙태를 인권으로 간주 등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젠더 이데올로기 활동가들은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윤리(the new ethic)를 천명한다. 미국 천주교 젠더 이데올로기 여성 활동가 마거리트 피터스(Marquerite A. Peeters)는 그녀의 저서 『서구문화혁명의 지구촌화』(The Globalization of the Western Cultural Revolution)에서 지구촌의 반문화 혁명과 새 윤리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그녀는 이 저서에서 제안하는 새 윤리와 가치를 2007년 「바티칸」 잡지에서 다음같이 요약했다: "포스트모더니티는 실재에 대한 우리의 합리적 내지 신학적 이해, 신에 의해 만들어진 우주 질서, 하나님에 의해 남성과 여성에게 주어진 인간학적 구조의 불안정을 함축한다. 포스트모더니티의 근본 특징은 모든 실재란 사회적 구성이라는 것, 진리와 실재란 '안정된 객관적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 '객관적 사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티는 개인의 임의적인 주권을 높이고 그와 그녀의 선택할 권리를 높힌다. 지구촌 포스트모던 윤리는 차이성, 선택의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 문화적 자유, 성적 다양성(다른 성적 지향)에 대한 축제를 거행한다. 사실 이 축제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실존 조건으로부터 남자와 여자의 해방 축제다. 그렇게 주장된 해방은 새 윤리의 당위성이 된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간주된 유대-기독교적 가치와 신적 계시의 결과로서 간주되는 모든 것의 불안정화와 해체로 나아간다." 피터스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행동방식을 차용하여 오늘날 인류를 유대-기독교적 윤리 패러다임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새로운 지구촌 윤리 패러다임을 제안하고 있다. 그녀가 창안한 포스트모던 새윤리란 객관적인 진리나 가치는 없으며 진리나 가치란 인간이 사회적으로 만든 구성물에 불과하다는 진리와 가치 상대주의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새로운 표현들을 도입했고 옛 내용들을 새 내용으로 채웠다. 그녀는 유대 기독교 패러다임과 포스트모던 패러다임을 다음같이 상호대립적으로 구분한다: 진리에 대한 대립으로서 오류의 권리, 절대적 가치와 묶는 기준들에 대한 대립으로서 자율적 개인의 자유선택, 위계질서에 대한 대립으로서 평등, 양친의 권위에 대한 대립으로서 아이들의 권리, 성(sex) 대신에 젠더(gender), 남자 혹은 여자로서의 이원적 성 정체성에 대한 대립으로서 젠더의 선택, 규범으로서의 이성애에 대한 대립으로서 어떤 성행위든 법적, 사회적 수용, 배우자에 대한 대립으로서 파트너, 핵가족에 대한 대립으로서 입양권리, 낙태에 대한 대립으로서 가족 계획과 출산 건강, 국가 주권에 대한 대립으로서 지구촌 관리, 대표 민주주의에 대한 대립으로서 참여 민주주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결에 대한 대립으로서 대화, 다수 결정에 대한 대립으로서 합의, 전통에 대한 대립으로서 문화적 다양성,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대립으로서 다양한 문화주의, 십계명에 대한 대립으로서 도덕 상대주의, 하나님에 대해 자율적 개인을 대립시킨다. 그녀는 전통적 기독교 가치를 붕괴를 선언한 니체의 반기독교적 이념을 이어받고 있다.
마거리트 피터스는 천주교 젠더 이데올로기 운동가로서 "인간학이란 삼위일체론적이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의 형상이라고 극단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새로운 지구촌 윤리학" 이란 용어는 막연히 긍정적으로 들리며, 더 좋은 것을 약속하는 것 처럼 보이는 반면, 옛 용어 유대 기독교적 용어는 시대에 뒤진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새로운 지구촌 윤리 용어는 전통적 가치인 진리, 도덕성, 권위, 위계질서, 양심, 남편, 아내, 절제, 순결, 악이란 용어를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 가치가 무너진 자리에 오류, 자유선택, 평등, 젠더, 성 평등, 도덕상대주의, 다수결 합의, 자율적 개인 등이 대체(代替)하고 있다.
2) 유엔 인권 운동의 두 가지 흐름
그렇다고 오늘날 유엔에 종사하는 모든 자가 동성애와 동성혼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1948년 유엔의 보편적 인권 선언 정신에 입각한 지도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유엔 안에 동성애 인권화 운동이 있는가 하면 전통적 자연적 가족제도 보호운동(Pro-Family Movement)이 있다. 유엔은 2차세계대전 후 전 세계의 인권 상황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동성애에 관해서는 회원국 간 입장 차이가 커서 현재까지 유엔 총회나 이사회 차원에서 단일 합의를 도출한 바가 없었다.
특히, 2014년과 2015년 연속 2년간 인권이사회는 유럽과 미국 등 서구 선진국 대표들과 국제 동성애 단체들의 극렬한 반대 로비에도 불구하고, 자연적 전통적 가족 형태의 보호 필요성을 천명하는 결의서를 채택하였다. 위 결의서는 각각 24:14(2014년), 27:14(2015년)로 채택되었고, 가족의 중요성과 회원국 정부가 갖고 보호를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는 의무를 강조하였다. 이 결의서에는 전 세계 73개 NGO들이 찬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위 인권 이사회 결의들은 세계인권선언에 등장하는 자연적 전통적 가정에 관한 규정을 재인용한 것으로, 친생명(pro-life) 또는 친가족(pro-family) 운동가들은 이에 근거하여 가족의 개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유엔 내 동성애 인권화 운동가들(태국의 대학교수 비팃 문타폰 등)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주제가 세계인권 선언 제7조의 비차별 원칙에 포함되므로 이에 근거한 다자 인권조약들의 효력도 동성애 문제에 확장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동성애 인권화 운동은 생물학적 성별 구분의 거부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하여 필연적으로 결혼과 가족 제도의 해체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세계 인권 선언 제16조 3항: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구성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명시적 규정과 충돌하고 있다.
현재 세계 인권 선언은 물론 국제 인권법 체제 어디에도 "가족"의 개념을 정의한 곳이 없다.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Committee of Covenant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은 가족에 관해 다음같이 규정한다: "국제 인권 법 아래 가족에 대한 정의는 없다. 인권 위원회는 가족 개념은 관점에 있어서 나라에 따라 나라 안의 지역에 따라 조차 다르다. 그래서 기준 개념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결과, 국제법상 "가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놓고 양(친동성애와 반동성애) 진영이 정치적으로 격돌하고 있다. '동성애 인권화 운동'은 주로 "가족의 다양한 형태"(various forms of family)가 각종 국제 기구 결의 등 다양한 소프트 법(soft law)문구에 반영되도록 로비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자연적 가족제도 보호운동'은 "자연적 기본적 사회그룹 단위"(natural and fundamental group unit of society)가 반영되도록 로비를 하고 있다.
II. 족자카르타 원칙 : 젠더 이데올로기 실행 설명서, 전체주의적 접근
젠더 이데올로기의 산실: 인도네시아의 족자카르타
2007년 인도네시아의 족자카르타(Yogakarta)에서 공식적인 권위나 합법성이 없는 저명한 인권운동가 그룹이 모여 젠더 이데올로기 실행 원칙을 만들었다. 이를 공식화해서 이들이 모인 지명(地名)을 따서 "족자카르타 원칙"(The Yogakarta Principles)라고 부른 것이다. 족자카르타 원칙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세계적으로 퍼트리고 실행하는 상세한 설명서이다. 그것은 29가지 원칙인데 세가지로 압축된다: 젠더(gender)의 자유선택,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의 자유선택, 그리고 성 정체성(sexual identity)의 자유선택이다. 29가지 원칙들은 지구촌 성혁명의 목표를 이행하는 열쇠이다. 이들은 2007년 3월 이들에게 권위를 빌려준 유엔빌딩에서 이 원칙를 발표했다. 29가지 원칙은 젠더 활동가의 새로운 도구이다. 이것들은 「족자카르타 원칙에 대한 활동가의 안내」(An Activist's Guide to the Yogyakarta Principles)로 불리우는 2백 쪽 되는 안내서로 제공된다. 이 안내서는 족자카르타 원칙을 정치적 행동으로 번역한 것이다. 족자카르타 원칙에 대한 활동가의 안내는 국제인권조약을 살아있는 도구가 되도록 설명한다: "국제인권법이 살아 있는, 진화하는 도구인 것 처럼, 족자카르타 원칙은 살아 있는 문서다. 원칙의 범위는 확장될 것이다."
젠더 이데올로기 운동가들에게 인권이란 단지 젠더 이데올로기를 세계화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젠더 운동가들의 안내는 동성애자들에 대하여 완전히 다른 사회적 법적인 기준을 가진 각국의 문화들이 족자카르타 원칙을 도구로 사용하여 혁명화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29가지 원칙는 다음같이 표명한다: "국가들은 이 원칙를... 그들의 국가 헌법 혹은 다른 적당한 법률 속에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유엔의 권위를 빌려서 각 국가 지도자들에게 이 원칙를 헌법이나 법률 속에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그러나 족자카르타 원칙은 젠더 이데올로기 운동가인 민간인들이 유엔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자발적으로 작성한 사건 문건일 뿐 국제법상 아무런 효력은 없다.
2. 족자카르타 원칙의 내용: 목표, 속임수 방법, 동성애의 전세계적 실행의 강행 방법,
1) 목표
족자카르타 원칙은 실제로 원칙이 아니라 인권에 대한 재해석 내지 더 나간 발전에 기초한 29가지 임의적인 권리들이다. 이것들은 다수자의 권리와 사회적 자유방임자들을 희생으로 하여 동성애 소수자들을 위한 특별한 지위를 호소하고 있다. 문서의 중심 개념은 성적 지향( sexual orientation)과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이며 전문(前文, preamble)에는 다음 문장이 있다: "깊은 감정적, 정서적, 성적 매력을 위한 각 자의 능력을 지시하는 성적 지향, 친밀한 그리고 성적 관계, 다른 젠더 혹은 동일한 젠더 내지 한 젠더보다 더 많은 개인들을 이해한다."
족자카르타 원칙은 성적 선호나 활동의 어떤 타입도 배제하지 않는다. 심지어 소아 성애(pedophilla), 근친상간(incest), 일부다처제(polygamy), 일처다부제(polyandry), 다애인제(polyamory), 수간(zoophilla, bestiality)도 허용하고 있다. 성적 정체성이란 충분한 과학적 증명이 가능한 객관적인 생물학적 그리고 신경학적 차이에 의하여 정의되지 않고 느낌이나 임의적인 주관적인 결정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본다. 이 원칙은 다음같이 선언한다: "모든 사람은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과는 상관없이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갖는다. 가정의 여러가지 타입이 있다. 어떤 가족도 구성원 하나의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때문에 차별당하지 않아야 한다." 족자카르타 원칙은 양성적 성정체성을 해체하고, 동성애 행위를 수용하고, 입양권을 가진 동성 결혼을 보장하고자 한다
2) 속임수 방법
족자카르타 원칙의 성소수자 의제(議題)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의 관용이나 적용이 아니라 성다수자인 정상인들의 자유를 희생으로 하는 특권 부여에 관한 것이다. 지구촌 성소수자들 네트워크는 그들의 목표를 드러내지 않는다. 드러내면 그들의 특권이란 모든 대륙, 문화와 종교들로 구성되는 세계인구의 큰 다수에 의하여 거절당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들은 성혁명의 성공을 위해 모든 반대자들이 억압당할 수 있는 되돌아갈 수 없은 점까지 속임수(obfuscation)를 필요로 한다. 속임수는 세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거짓 권위와 합법화의 주제넘음(presumption), 정의되지 않은 애매모호한 용어(ambiguous terms) 사용, 기존 국제법에 일치한다는 거짓 가식(false pretense)이다.
3) 강행 방법
이들은 정상적 성(性) 정체성을 가진 일반 시민들의 마음을 규제하는 의식적 지성적 조작 방법을 사용한다. 이들은 각 나라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도록 유엔 기구를 통하여 각 정부에 압력을 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엔의 권고 사항은 유엔 총회와 이사회에서 나온 결의안이 아니라 동성애 운동가들이 유엔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들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의 각 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어 동성애가 합법화 될 뿐만이 아니라 동성애 비판은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첫째, 조약 감시체와 민간 단체들을 통한 국가 주권 공동화(空洞化)를 시도한다. 한국에서도 2001년 11월 25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조항에 "성적 지향"에 용어를 임의로 삽입하여 이를 빌미로 동성애를 장려하도록 언론 기관 등 여러 기구를 통제하여 왔다.
둘째, 유엔과 유럽을 통한 동성애 조직체에 대한 재정지원이다.
학교 조직 경영에 성소수자 의제를 실행한다. 원칙 16은 다음같이 천명한다: "국가는 교육방법, 커리큐럼과 자료가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향유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은 퀴어 축제 등 공적 시위를 통하여 시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기를 시도한다. 미디어에 영향을 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에 공문을 보내어 성적 지향이나 동성애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하지 말라는 언론지침을 준다. 한국에서는 국가인권위윈회가 가장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과 중국 등지의 탈북자 인권은 철저히 외면하고 개인의 성행위와 관습의 문제인 동성애병을 국민들에게 전염시키는 숙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우리 한국에서도 동성애 활동가들의 로비에 의하여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세 차례나 있었으나 한국교회와 동성애 대책위원회의 반대에 의하여 무산시킨 바 있다. 2007년 법무부를 통해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이 입안되었다. 언론에 공개된 21가지 항목에 대한 차별금지 사항 중 동성애자 차별 금지가 포함되었다. 이에 대하여 에스더 기도운동을 중심으로 '동성애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국민연합(동반국)'이 출범하여 범국민운동으로 이를 반대하여 결국 법무부는 동성애 관련 차별금지 법안 조항 상정을 포기하였다. 2010년 법무부 주도로 3년만에 차별금지법 입안시도가 두번째 있었으나 에스더 기도운동 중심으로 시민단체들이 막아 내었다. 2013년에는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66명의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시도가 세번째 있었으나 제지되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계기독교 가운데 정통기독교 신앙과 한국 사회에 보편윤리가 지켜지도록 하는 최후 보루의 역할을 하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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