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한국교회법연구원(원장 김영훈 박사)이 14일 낮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제12기 교회법 아카데미'를 개최한 가운데, "종교인 과세의 내용과 대처방안"에 대해 정영래 장로(세무법인 프라임 대표)가 발표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정영래 장로는 먼저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종교인 과세의 역사를 살펴보고, "성경에는 어디에도 종교업무 종사자에게 세금을 내도록 말씀하시고 있지 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서 종교인 과세 찬성·반대 입장의 논지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했다. 다만 그는 "그동안 종교관련 업무종사자가 받는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감면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비과세되어 왔다"고 했다.
이에 정 장로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라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종교인 과세에 대해 "실질적인 퇴직금으로 받는 것 외에 퇴직이후에 지급 받는 것도 포함해 포괄적인 내용으로 몇몇의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과세하는 법이 제정된 것"이라 했다.
특히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세무조사' 등 국가가 종교 기관 및 종교인들을 탄압할 빌미를 줄 수도 있다는 우려와 관련, 정 장로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단서를 두어 '종교단체의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해 교회재정의 공개에 대해 종교단체 등에서 걱정하는 것을 덜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로는 "각 종교 교단에 소속된 종교관련 종사자라고 하는 성직자들이 소속된 많은 신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밝히고, "그럼에도 비과세 관행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 오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교회 등 종교단체에서 받는 사례금 명목 등으로 받는 소득은 본인이 기여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리에 맞게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하고, "사례금 등이 기타소득이냐 근로소득이냐의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자진해 신고납부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정영래 장로의 발표 외에도 "하나님의 법과 공정한 교회 재판의 요건"(김영훈) "제2종교개혁의 필요성과 내용"(임태수) 등의 발표가 이뤄졌다. 행사 전 예배에서는 김순권 목사(이사장)가 설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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