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종교인 과세 문제가 교계 핫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20일 낮 장신대에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 기독교윤리연구소와 장신대 교회와사회연구부가 공동으로 "목회자의 납세와 경제윤리"란 제목의 목회자윤리세미나를 개최했다.
고재길 교수(장신대, 기윤실 부설 기독교윤리연구소 부소장)는 "종교인 과세와 교회의 공적 책임"이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종교가 사적 차원만이 아니라 공적 차원을 지닌다고 보고, "종교기관은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적 공동체들 가운데 하나의 공동체로, 교회를 포함해 그 어떤 종교단체도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와 공동체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목회자를 포함한 종교인은 사회의 공익을 위하고 그 사회를 섬기는 차원에서 납세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추락한 오늘의 현실은 교회의 공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목회자 납세는 사회에 대한 교회의 공적인 책임이행과 윤리적인 실천의 한 형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 교수는 "종교인 납세의 실천이 (교회의) 추락한 사회적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하고, "교회는 종교인 납세의 근거를 신학적인 관점(공공신학, 기독교윤리학)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개신교 내부에서 목회자 납세에 대해 더 많이 대화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입법안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종교인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세율상 차이가 많이 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이는 종교인에 대한 특별대우이고 일반시민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조세형평성과 사회통합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교회와 정부 간 대화와 토론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고 교수의 발표 외에도 신기형 목사(이한교회)가 "목회자의 경제윤리"란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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