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개헌이 재앙의 초대장일 수는 없다”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의 말이다. 그는 지난 24일 오후 “동성애 동성혼 개헌논의와 한국 헌법”이란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연구모임’ 하계학술포럼에서 개헌 改惡을 우려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먼저 최대권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점차 그 구체적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개헌논의는 현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라며 이를 폐기하고, 연임이 가능한 4년 임기의 대통령제 혹은 이원집정제 또는 내각책임제를 도입하자는 정부형태 논의가 그 중심에 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동시에 정부형태 개헌을 기회로 삼아 5.18민주화운동의 개헌 삽입 등 헌법 전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본권조항,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평화적 통일조항, 영토조항, 경제조항 등 헌법 전반을 기본부터 손보는데 이르게 만드는 각종 개헌논의가 개헌을 주도하는 국회의원과 연대하고 혹은 이용해 여러 이익 및 이념단체나 집단에 의해 활발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권 교수는 “정부형태 변경의 개헌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개헌의 빌미로 삼는 ‘제왕적 대통령’ 등의 적폐는 정치 잘못 때문이지, 결코 헌법의 잘못 때문이 아니란 것이다. 더불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심각한 안보위기 및 발전의 동력 상실, 경제위기 극복의 급박한 당위성에 비춰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해야 하는 개헌을 위해 국력을 소모할 때가 아니라고 그는 말했다. 특히 최 교수는 “쏟아져 나오는 국기(國基)를 흔들고 파괴할 내용의 다른 개헌 논의의 빌미나 기회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형태를 빙자한 개헌은 저지되어야 한다”며 가장 심각하고 대표적인 사례로 ‘동성애 동성혼 개헌 주장’을 사례로 들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뿌리를 흔들 제안이란 것이다.
최 교수는 “동성애 동성혼 개헌논의가 아주 무해한 것처럼 보이는 외형을 갖고 전개되며 주장되고 있어 그 지지를 넓혀가고 있다는 점이 대단이 문제”라 지적하고,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관화 개헌 및 (헌법의 양성평등 대신) 성 평등으로 대체하려는 대단히 무해하게 보이는 우회로를 이용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개헌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핵심원리인 대의정, 권력분립 등의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개헌의 정당성을 지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머지않아 예상되는 개헌은 진보정권 하에서, 진보적 구호가 특히 호소력을 지니는 분위기에서, 펼쳐질 것”이라며 “동성애 동성혼 개헌 주장자들이 이번 개헌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어코 살려보려고 애쓰고 있다”고 했다.
무엇을 위한 개헌인가?
최대권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 현상에 대해, “정치관행과 정치문화를 바꾸고 개혁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정당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하위 입법의 개혁 문화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 주장했다. 또 국가인권위의 인권옹호기능에 대해서 “국민의 적극적, 능동적 역할 내지 민주적 기능과,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조직된 국가기관(국회, 행정부, 법원 등)의 인권옹호기능과 전면적으로 중첩 된다”고 주장하고, 특히 “과거 실적을 보면 국가인권위가 과격한 진보주의에 경도되어 왔다”고도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최 교수는 “동성애 동성혼의 합헌법화는 동성애 동성혼을 인위적으로 천부적 인권, 전국가적 초국가적 자연권의 반열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 자연법 개념에 반할뿐더러(그것은 천황이나 김일성의 신격화와 동일하다), 그것은 구체화 입법의 근거가 되고 또 위헌판결 결정의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조항이 당연히 위헌 무효가 되고, 나아가 그 합헌법화가 단순한 합법화보다 동성애 동성혼을 더욱 유리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교육과 선전의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아동수당, 보육원시설, 출산휴가제 등 양성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려는 작금의 증가하는 다양한 사회보장체제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동성애 동성혼 합헌법화 개헌은 대한민국 생존과 번영을 위한 공공의 이익에 크게 어긋난다”며 정당화를 반대했다.
최 교수는 “동성애 동성혼을 합헌으로 만드는 헌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생기는 것은 전혀 아니”라며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은 사회적 승인, 사회적 의식구조의 문제”라 지적했다. 그는 “성소수자에 관한 사회적 승인이나 의식구조의 변화가 생긴다면, 그것을 수용하기에 충분하리만큼 현행 헌법은 유연하게 또는 탄력 있게 작용하는 추상적 개방적인 인권관련 헌법조항들을 지니고 있다(헌법 제10조, 제11조, 제37조 제1항 등)”면서 “세계 최초로 동성애 동성혼 합헌법화 개헌을 앞당겨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를 향해 사회혁명, 대한민국 종말화의 길로 나아가겠느냐”고 우려하며 강연을 마무리 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최 교수의 강연 외에도 정영화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동성혼(동성애) 헌법개정의 위헌성: 미국 연방대법원 2015년 동성혼 판례와 인간존엄성 중심으로"란 주제로 강연을 전했으며, 고문현(숭실대 법학부) 기현석(명지대 법학과) 음선필(홍익대 법학부) 정상우(인하대 사회교육학과) 교수와 김지연 대표(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 연합) 등이 토론자로 수고했다. 행사는 조배숙 국회의원실에서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조 의원이 인사말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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