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청년들은 동성결혼을 허용하려는 개헌에 반대하기 위하여 각자 바쁜 시간을 쪼개어 자발적으로 여기까지 모였습니다. 그만큼 이번 개헌안은 매우 부당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구체적이며 현존하는 위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근 추진되는 개헌은 개선(改善)이 아니라 개악(改惡)입니다. 이하에서 그 근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1. 동성결혼 허용하는 독소조항들의 종류와 위험성

(1)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개정안 제32조 제1항, 제2항)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혼인은 양성, 즉 남녀 간에 성립되어야 하고 국가가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헌안은 '양성'을 '성' 또는 '모든 사람'으로 개정하려 합니다. 이는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양성'은 남녀로 규정하는 '성(sex)'의 개념인 것과 달리 그냥 '성'은 50여 가지의 사회적 '성(gender)'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중에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수간, 기계성애자, 소아성애자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통과되면 에이즈, 자궁경부암, 간염 등 각종 성병이 창궐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지적되고 있으며, 현재 형법상 살인, 상해, 동물학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에 해당하는 처벌조항들을 일시에 무력화시킵니다.

제2항은 국가가 부모의 친권, 양육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만일 부모가 자녀의 '성(gender)적 지향'에 대하여 간섭하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녀를 부모로부터 법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킬 의무를 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정 파괴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2) 현행 헌법 제11조 제1항(개정안 제15조 제2항, 제3항)

평등권을 다루고 있는 제11조에서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헌안은 '성(gender)'의 의미로 이해하기 때문에 전술한 각종 성병과 범죄 행위들을 '권리'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취하여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2. 동성결혼 반대는 근거 있는 '합리적' 차별이며 참된 인권보장

(1) 의학적 근거

⓵ 미국질병관리본부에서 밝히는 MSM(Men who have Sex with Men, 남성간 성관계자)과 WSW(Women who have Sex with Women, 여성간 성관계자)는 각각 HIV, HPV의 감염률이 높고, 또한 이 바이러스들은 각각 AIDS와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질병들을 예방하기 위해 탈동성애를 하도록 돕는 것이 개인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게 하는 것이며, 참된 인권보장입니다.

⓶ 동성애자의 자살률은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고, 수명도 일반인보다 25-30년 짧으며 알코올 중독자보다도 5-10년 짧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인의 자살과 알코올 중독을 반대하는 것 이상으로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경제적 근거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외국과 달리 에이즈에 감염되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치료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10%도 세금에서 지원하고 있어 결국 100% 국민 세금에서 부담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고 교과서에서 동성간 성행위와 AIDS의 높은 상관성을 삭제한 이후, 한 해 천여 명의 AIDS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들의 치료비와 간병비 등으로 매년 4천억 이상의 세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명백한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3) 헌법상 보건권(현행 헌법 제36조 제3항) 침해

헌법은 국가의 근본규범으로 국가의 통치구조의 원리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최고법이며 기본법입니다. 이 헌법에 규정된 보건권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침해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하여야 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개헌안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핵심을 고려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개헌안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국민보건을 침해하는 정책임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3. 결어

젊은이들이 동성혼에 찬성한다는 정치인들의 생각은 착각입니다. 동성혼이 합법화되면 발생할 의학적, 경제적, 법적 문제점들에 대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우려를 나타내는지 정치인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이 '헌법 개악'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멀리서도 시간을 내어 찾아왔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진실에 더욱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께서 더욱 공부하고 주변에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개헌을 막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출처=동성혼 허용 개헌을 반대하는 대학 청년 연대 기자회견 및 포럼(2017.8.7.국회의원회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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