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는 과세당국과 종교인, 양자의 준비 미비로 과세시행 유예를 통해 양자간 합의 도출이 필요하며, 쟁점 중 하나인 과세․비과세 부분에 대해 교회와 종교인의 특성을 고려해 그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한다. 또 과세 시행으로 인한 교회혼란과 사회 불화 방지를 위해 종교인과세 범위는 ‘사례비’ 항목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지난 19일 열린 ‘분당중앙교회 제5차 컨퍼런스’에서 나온 주장이다. 컨퍼런스는 장헌일 목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의 사회로 열려 주제발표와 분야별 전문가 발제, 종합토론, 교계선언문 채택 등 4시간 여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최종천 목사는 '종교인과세 시행에 따른 세부과세범위 한정과 투명한 교회재정관리방안'에 관한 주제발표를 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 유예는 단순한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납세 당사자인 종교인 대표와 긴밀한 논의와 합치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강조된 것”이라며,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종교인과세는 반드시 유예되어 더 분명하고 공감을 받을 세부기준과 시행과 동시에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물을 이뤄내자”고 말했다. 최 목사는 또, “종교인과세 기준과 원칙은 정중한 신뢰와 품위를 존중하는 기반위에서 세무당국과 교회대표기관이 합의, 자발적 과세에 공감할 수 있는 결론 도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이어 종교인과세의 연착륙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준비로 과세당국은 교회대표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과세․비과세 항목 세부기준을 제정해야 하고, 교회는 필연적으로 투명한 재정운영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며, 교회가 견지해야할 원칙으로 적법성과 절차의 정당성, 공지성 등 재정운영의 3대 원칙과 예산의 확보, 집행, 결산 등 예산결산운영 3대 원칙을 제기했다.
특히 최 목사는 “종교인과세는 교회예산결산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례비’ 항목으로 정한 부분에 한해 과세 범위와 한정을 이루기를 당국에 제언한다”며, “목회자들의 복리후생과 목회사역 활동 범위에 들어가는 교회 내 다른 예산과목은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자율사항으로 세무당국이 비과세로 처리하면 의외로 과세문제는 손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분야별로 4개 소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가 있었다.
신용주 세무사(세무법인 조이 대표/전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는 ‘종교인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영적 부흥’이란 발제에서 종교인과세의 세수 증대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2018년 종교인과세로 181억원의 세수증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과세대상 종교인 8만여명에 대해 근로장려금으로 약737억원을 지급하게 돼 오히려 556억원의 세수감소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신 세무사는 법제도적 측면에서 법률의 제․개정시 필요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간의 균형 등을 들어 종교인과세에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표시했다. 그 중에서도 ‘종교의 자유’ 침해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정인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종교인과세 법령규정의 내용과 법률적 쟁점’이란 발제를 통해 “사례비 외에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원, 타교회 설교시 사례비, 심방비, 선교사 후원비 등을 예로 들면서, 과세대상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야기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하고 “종교인과세는 조세포탈의 형사상 처벌로 범법자 목회자를 양산하는 문제 외에 소득세법 제170조 단서조항에 따라 종교단체에 대한 과도한 조사 및 자료제출 명령의 남용문제가 우려된다”고 했다. 또 법률 쟁점과 관련해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심판 등 대상별 불복절차의 복잡성과 소송 빈발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정대진 세무사(정․조세법연구원)는 ‘종교인과세 평가와 대안, 과세기준의 정립’에 관한 발제에서 종교인과세 시행은 추가로 일정기간 유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유예기간 중에 과세 전반에 관해 그간 제기되어온 불합리한 점과 미비한 부분에 대해 각 종교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과세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세부분은 사례비로 한정하고 교회가 지원하는 주택유지비, 심방사역을 위한 차량활동비, 병원비, 도서구입비 등 생활편의성 복지비는 비과세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김두수 회계사(이현회계법인 상무)는 ‘교회재정의 투명성 보장과 올바른 회계처리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종교인 과세 준비를 위한 교회 재정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준비과정이 과세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 스스로 회계장부 및 기초 과세근거자료를 마련하여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회계사는 실천과제로서 ▶각종 사례금 등 지급근거와 집행기준 마련 ▶표준정관과 재무회계세칙 제정 ▶인사기록카드작성 및 준비 ▶급여대장 작성 및 비치▶원천징수영수부 자료 비치 등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와 소주제 발제를 모두 마친 뒤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종교인과세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으며 컨퍼런스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 ‘종교인과세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 선언문을 ‘컨퍼런스 참가자 일동 명의‘로 발의 채택했다. 참가자를 대표, 심만섭 목사(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는 참가자들의 동의를 얻어 채택한 5개항의 선언문을 낭독했다. 선언문은 ▶종교인과세시기의 유예 촉구, ▶교회나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 세무사찰 배격, ▶교단헌법과 교회자치법규를 존중하는 과세정책의 시행, ▶과세범위를 사례비로 한정할 것을 건의, ▶교회재정의 투명성 보장 다짐 등을 담고 있다.
컨퍼런스에 앞서 이송배 장로(분당중앙교회 기획총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 이혜훈 의원(바른정당)이 축사를 했으며, 최종천 목사(분당중앙교회 담임)의 개회사, 최삼규 사장(국민일보) 격려사, 이건영 목사(교회갱신협의회 대표회장)기도가 진행됐다.
한편 컨퍼런스는 CCMM 빌딩에서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원장 장헌일 목사)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 등의 주최로 "종교인과세 시행에 따른 세부과세기준 정립과 문제점 보완대책"을 주제로 열렸다. 주최 측은 "각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450여명이 넘는 목회자와 장로, 교회 재정관계실무자 등이 입추의 여지없이 행사장을 메워 종교인과세에 대한 교계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주최 측인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은 이날 제기된 의견을 취합해 정책보고서로 작성, 정부 관계당국과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자료로 건의키로 했다. 이날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최근 ‘종교인과세’에 관한 입장을 피력했으며, 이어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은 인사를 통해 종교인 과세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분당중앙교회는 매년 9월 30일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기독사회의 새로운 가치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6월 19일로 3개월 앞당겨 개최하며 5회째를 맞는다. 1차 컨퍼런스는 2013년 “위기의 한국교회,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전국목회자 초청 세미나로 가졌으며, 2014년(2차)에는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가치-사회 기여와 공헌, 그리고 기부”세미나, 2015년(3차)에는 “분당중앙교회 인재양성사역의 비전과 성과, 그리고 미래를 향한 과제”, 2016년(4차)에는 “종교인과세를 앞둔 목회준비적 제언“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각각 개최한 바 있다. 다음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 선언 전문이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
종교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불변의 가치이며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천부적 가치입니다.
종교의 특성과 목회자 사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종교정책은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뿐입니다. 때문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종교인과세를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대다수 종교인들의 기본입장입니다.
우리는 2018년 1월 시행을 앞둔 종교인과세가 종교의 특성을 도외시한 가운데 일반적인 사회의 기준과 잣대로 시행되는 정책이라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당국에 시행시기의 유예를 포함한 세부과세기준 수립 및 다양한 소득원천과 지급방법 등 중점고려사항에 대한 정책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종교간, 종단 및 종파간의 상이한 특성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은 종교인과세를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갈등과 분열, 조세 저항 및 종교의 정치참여 가속화 유발이라는 혼란을 초래할 뿐입니다.
종교인과세 시행의 중요한 본질은 정부당국과 교계와의 충분한 합의와 공감대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나아가 각 교단의 헌법과 각 교회의 운영정관과 재무회계시행세칙 등 교회자치법규가 존중되는 가운데 과세의 명확한 기준과 범위가 한정된 연후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회계나 세무관련 지식과 경험이 극히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는 각종 회계처리시스템이나 세무교육체계 등 관련 인프라가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교인과세 정책은 일정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를 설득하고 상호 협의를 통한 이해와 협조를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행에 앞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계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분당중앙교회와 국민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이 주관하는‘종교인과세 대책을 위한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한국기독사회의 여론을 반영하고 교파를 초월한 목회자들과 교회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종교인과세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대내외에 천명하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는 종교인과세 시행의 주체인 정부당국과 납세 당사자인 종교인, 양자 간에 전체적으로 과세 시행에 필요한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고 관련기준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2018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 종교인과세 시행시기를 유예해줄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종교인과세를 빌미로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나 세무사찰을 단호히 배격하며, 사회적으로 발달되지 않은 영적구도집단인 교회가 과세시행의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이 교계 대표들과 대화와 소통의 협의 창구를 개설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우리는 이제라도 종교인과세의 불합리한 부분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세금납부 대신 가난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돕는 대체방법 등도 포함하여 검토․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정부당국은 각 교단의 헌법과 교회자치법규를 존중하는 가운데 누구나 공감하고 지지하는 과세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넷째, 우리는 종교간, 종단 및 종파 간 상이한 예산 수입 및 지출항목 등의 처리방법이 미비하고, 교회의 각종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여 교회의 예산결산항목 중 사례비 항목에 한정하여 과세를 시행하는“종교인과세 범위로 한정하여 과세할 것”을 정부당국에 건의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사회적 공공성과 공교회성 강화를 통해 각 교회가 내부적으로 철저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립과 회계구조시스템, 세무인프라를 구축하고 교회재정운영이 적법성, 정당한 절차, 공지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예산의 확보와 집행과 결산 등 투명한 재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2017년 6월 19일
‘6.19. 종교인과세 대책 컨퍼런스’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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