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자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고, 소수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것이 인권의 본질로 본다면, ‘인권’이란 지독하게 편향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인사가 문재인 정부가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한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의 생각이다.
안경환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있던 곳에서는 정부에 대하여 ‘차별금지법’을 만들라고 권고했었다. 당시에 국민들은 결사적으로 이를 반대하였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장 출신이 법무부장관이 되면,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되겠는가?
소위 ‘차별금지법’은 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자고 하면서, 결국은 절대 다수를 ‘역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것이 법의 본질인지 묻고 싶다. 안 후보자는 특정 색채를 띤 시민단체에서도 활동했고, 소수자의 인권을 대변하는 기관에서 일한 경험으로, 대다수 국민들을 강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국민들의 권익은 누가 지키는가?
또 한 사람, 우리나라에서 ‘학생인권조례’를 2010년에 처음 만든 사람이 있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최초로 만들어지므로, 결국은 학생들이 교사에게 대들 권리, 공부 덜 하고 놀 권리, 정치적 표현의 권리를 주었던 것이다. 또 동성애 확산과 음란으로 학생들 사이의 도덕과 윤리가 무너졌다. 오죽하면 인격형성과 공부에 몰두해야 할 학생들이 ‘섹스할 권리’까지 들고 나왔겠는가?
그는 또 교육 예산을 학생들의 급식비로 돌려서, ‘무상’ ‘공짜’를 유행시켰다. 그런가 하면, ‘혁신학교’를 만들어 우대하는 정책을 펴고, 자사고(특목고)는 폐지한다고 한다. 그로 인하여 교육현장은 ‘편 가르기’로 소란하다.
또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학생들의 학습능력도 떨어졌다. 공교육이 부실하면, 사교육비만 더 늘어간다. 피해는 누가 보는가?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더 나아가 국가와 국민들이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일부 교육청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더 높다는 분석도 있다.
그게 누군가? 문재인 정부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세운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자,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과 교육공약 설계를 총괄했던 사람이다. 코드를 맞추기 위한 것인가? 보은(報恩) 인사인가? ‘탕평책’과는 한참 거리가 먼 인선이다.
더군다나 김상곤 후보자는 석/박사 학위 논문에서 200군데 이상에서 표절의 의혹이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다. 어찌 교육 수장이 정직하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이런 현상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프랑스의 ‘68혁명’을 들 수 있다. 이 혁명은 1968년 당시 미국의 베트남 공습에 반대하는 프랑스 대학생들이 데모를 시작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때 노동자까지 가세하여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켰었다. 이 ‘68혁명’은 ‘모든 금지하는 것으로부터 금지’를 선언한 것으로, 정도를 넘은 ‘인권’을 강조하는 산물을 만들어 내었다.
그러나 ‘68혁명’이 일어났던, 프랑스에서도 그 폐해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 프랑스는 ‘68혁명’ 이후 68세대가 정치, 경제, 사회의 주인공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국가의 위상이 추락해 온 것이다. 그들이 주장한 ‘평등’과 ‘연대’의 이면에서는 노동과 학교와 공권력의 가치가 형편없이 훼손되고, 추락을 거듭해 온 것이다.
오죽하면, ‘68혁명’ 40주년이 되는 2008년에, 당시 프랑스 대통령을 지낸, 니콜라 사르코지도 ‘68혁명’의 유산을 비판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를 쉽게 바꾸기는 어려웠다. 급기야 프랑스에서는 최근에 변화의 큰 조짐이 나타났다.
올해 5월, 이러한 프랑스의 문제점을 들고 나선, ‘중도성향’의 젊은 임마누엘 마크롱 후보가 지난 달 치러진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물론, 6월 총선에서도 사회당은 몰락을 가져온 반면, 마크롱의 신당은 압승을 거두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의 잘못된 유산을 이어받으려는 사람들을, 국정의 핵심 자리에 앉히려고 하니, 이해할 수가 없다. 아무리 대통령이 자기 사람들을 세우려는 심리가 있다고 하여도, 국가의 장래와 교육의 미래가 달린 문제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학생들에게 한 동안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문제점은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 미국 연방대법원은 ‘(학생들이) 다른 환경에 있는 어른들의 권리와 동일한 범위로 향유될 수 없고, 학교 환경의 특수성의 견지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기까지 하였다.
지금 문 대통령이 내 세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우리 사회를 급진적인 진보로 몰고 갈 가능성이 커,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후보자 철회를 해야 마땅하며, 만약 대통령이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나서서 우리사회의 미래와 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철저하게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고, 국정의 일선에 나서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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