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이던 헌법재판소장으로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관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가 역대 헌법재판관 가운데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 고창 출신인 김 후보자는 1974년 박정희 정부 때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64일간 구금된 적도 있다. 그는 1977년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거쳤다. 2012년 9월 20일 당시 야당 몫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에 취임한 이후 민감한 판결에서 자주 진보적인 생각의 ‘소수의견’을 냈다.
그 예로 지난 2013년 11월 헌재가 통합진보당을 위헌 정당으로 보고 해산 결정을 내릴 당시, 김 후보자는 재판관 9인 가운데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냈다. 당시 김 후보자는 “통진당에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구성원 사이에 공유되는 명백한 비밀강령의 존재를 밝히는 등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3월 직업공무원과 교원의 정당가입·정치활동을 금지한 조항에 관해서는 헌재는 "합헌"으로 봤으나, 김 후보자는 "위헌" 의견을 냈다.
김 후보자는 또 2015년 헌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규정한 근거인 교원노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릴 때도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내면서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해 2월 헌재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릴 때, 다수 의견(7명)으로 여기에 찬성했으며, 지난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도 처벌토록 규정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생존 문제 때문에 성매매를 하는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권 행사"라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지난해 7월 군대 내 동성애 행위(항문성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구 '군형법 제92조의 5'(현 92조6)에 대한 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판결에 참여했던 김이수 후보자는 이진성,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과 함께 "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 같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성향으로 인해 교계 일각에서는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가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에 대해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이 이번에는 인용되면서 결국 "폐지"로 결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 주요셉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인선하는 게 우려스럽던 차에 동성애옹호자·간통죄폐지찬성자·전교조지지자·통진당해산반대자인 김이수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했다"면서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주 대표는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말로만 '동성애 반대한다'는 정치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선 안 된다"며 깨어있는 크리스천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