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서울고법 제5민사부가 최근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 무효 확인 및 직무정지' 소송에서 오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은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측 성도들이 오 목사와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원고들은 오 목사가 미국PCA 총회에서 받은 목사안수와 교단 편목 과정 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목사 자격에 대한 기준과 해석은 고도의 종교단체의 자율권에 속한다"면서 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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