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오피니언]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주문(결정문)의 결론 부분을 검토해보자.
<피청구인은 對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 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
대통령도 한 국민으로서 인권이 있다. 면책특권도 있다. 그 범위 안에서 방어권을 행사하였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조사 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의 이유 있는 압수수색 거부를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점은 어이가 없다. 무리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고 행정법원의 판결로 거부의 정당성이 입증되었는데 이를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했으니 이 결정문을 쓴 재판관이 헌법 수호자가 아니라 검사의 대변인처럼 보인다. 대통령의 기본권마저 인정하지 않으려는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호하며, 헌법정신을 어떻게 수호하나?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결정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두 재단이 공익재단으로 등록되어 박근혜, 최순실이 그 돈을 빼낼 수 없는 구조라는 점도 무시되었다. 헌재는, 국정개입과 권한남용에 대하여 엄밀한 사실관계 확인 심리를 하지 않았다.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이 구체적으로 국가이익과 국가정체성의 훼손을 가져올 정도였는지에 대한 논리적 설명도 없다.
또 대통령이 타인(他人)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위한 행위를 고의로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헌재는 기업인들을 불러 신문도 하지 않았다. 이 결정문 어디에도 피청구인이 '고의로'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 제시가 없다. '고의로 한 범죄'만이 처벌할 수 있다. 대통령 파면은 지도자에겐 '사형선고'와 같은 무게를 가지는데 고의성 입증도 없이 그런 가혹한 단죄를 할 수 있나? 더구나 최순실의 잘못을 대통령에게 연대책임 지울 수가 있나? 헌법재판이 민사재판이고 대통령이 최순실의 연대보증인이란 말인가? 헌법재판소가 연좌제를 부활시킨 것이 아닌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私益)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서원의 사익(私益) 추구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 헌재가 확증적(確證的)으로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이 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1심 재판부만큼 심도 있게 다루었다는 증거도 없다. 핵심證人인 고영태는 신문도 하지 못하였다. 기획 폭로의 물증(物證)인 김수현 녹음파일도 무시되었다.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거 조사엔 관심이 없었다.
헌재가 대통령 입장에선 국정(國政) 운영의 사소한 부분인 재단설립 과정의 비리를 들어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 훼손이라고 단정한 것은 너무나 심각한 과장이다.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한다’는 말은 독재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금전적 스캔들에 해당하는 말이 아니다. 김대중 정권이 국회와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현대그룹을 앞세우고 국정원을 시켜서 핵개발 중인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 등으로 4억5000만 달러를 보낸 정도라야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 될 것이다.
동 판결문은 ‘증거 없는 소추’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국회법에 증거를 붙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증거를 붙이고 안 붙이고는 국회 자유라는 것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증거 없이 기소(起訴)하지 말라는 명문규정은 없다. 그러면 검사는 아무 증거 없이 사람을 기소해도 된다는 말인가?
설사 법률에 아무란 규정이 없어도 헌법 제12조에는 적법절차 규정이 있으므로 검사가 증거조사도 아니하고, 증거도 없이 국민을 기소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위배된 기소로서 위헌이다. 그리고 만일 고의적이면 이는 직권남용 등의 범죄가 되는 것이다. 국회도 마찬가지이다. 증거가 있어야 대통령을 소추할 수 있는 것은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규정상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헌법을 전문으로 재판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국회가 증거 소추하라는 헌법의 규정이 없으니까 증거 없이 대통령을 소추해도 좋다고 하면 이런 재판관이 어떻게 헌법을 지키는 헌법재판소의 법관인가?
헌재는 고영태 일당의 거짓 진술, 증언과 특감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자신의 범죄가 아니라 최순실의 부정, 비리에 연루되어 유죄가 되었다.
그런데 최순실의 비리, 부정은 여전히 형사법원에서 재판하고 있다. 그것은 최순실의 비리, 부정을 언론과 검찰에 밀고한 고영태 일당의 진술, 증언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고의로 조작한 거짓증거라는 것이 점차 드러나 그들의 진술이 신빙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재는 형사법원도 망설이고 있는 최순실의 비리, 부정을 형사법원도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유죄로 단정하여 이를 전제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특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특검의 조사는 인권을 침해한 불법수사인데 이를 증거에서 배제하지 않고 재판의 근거로 삼은 것은 적법절차에 어긋나는 헌법위배의 재판이다.
검찰이나 특검의 조사에 하지 않은 것을 헌법부정으로 해석한 것은 수사피의자의 자백강요금지, 진술거부권 또는 자기부죄거부(自己負罪拒否)의 특권(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되거나 의심받는 사람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권리)을 완전히 부정하는 전근대적인 반(反)헌법적 판결이다.
왜, 헌법재판들이 이렇게 부식하고 불의한 판결을 내렸을까?
필자는 이것은 헌법재판관 개개인들의 소신에 따른 것이 아니라 거대한 어둠의 세력의 영향하게 내린 재판이라고 생각한다. 거짓과 증오와 음모는 사탄의 품성이다, 필자는 이번 탄핵사태에서 사탄의 그림자를 본다. 2000년 전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았지만 사탄의 영향을 받은 제사장과 바리세인들이 군중을 선동하여 빌라도를 겁박함으로써 예수님을 군중들에게 내어주고 말았던 빌라도의 법정을 떠올리게 된다.
양심과 양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렇게 불의한 헌법재판을 좌시할 수는 없다. 이제 양심과 양식을 가진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김병구 장로는 싱가폴 장로교단 장립 장로, 시카고 '약속의 교회' 은퇴장로로서 바른구원관선교회를 섬기며 기독교신문 '크리스천투데이'에서 칼럼니스트로도 기고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영원한 성공을 주는 온전한 복음>(한솜미디어 펴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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