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공공정책위원회(대표회장 이용규 정성진 목사·전용태 장로)는 4.11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30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보낸 기독교공공정책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9일 공개했다. 다음은 회신 전문.
<새누리당·민주통합당 회신 내용 전문>
<새누리당 회신 내용> 새누리당은 한국기독교공공정책위원회의 소중한 제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세부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투철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에 깊이 동의합니다. ○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여기에는 개인의 인권과 사회의 복지, 종교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 대한민국은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하되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북한의 인권증진과 대북지원은 병행해야 한다. ○ 대한민국은 보통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더 열심히 일하도록 격려하고, 취약 계층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 ○ 한국기독교는 독립운동, 근대화, 민족운동, 민주화 운동, 사회봉사를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형성하는데 기여해 왔다. 사회의 기초인 가정은 보호되어야 한다. 가정을 기초로 사회와 국가의 건전한 윤리는 회복되어야 한다. ○ 낙태 반대와 낙태문제 예방, 대안없는 동성애 옹호 조장법 반대, 청소년에 대한 포르노 규제와 유해업소 단속, 각종 공공매체에 건전한 윤리를 조성, 국민의 근로정신을 파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박규제를 강화하는 원칙에 공감합니다. 새누리당은 다음의 원칙에 공감하고, 각 원칙의 세부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교분리와 특정종교 편향 지원을 하지 않아야 한다○ 종교와 선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교과서 집필과 교육에서 각 종교를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 근대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노력해야 한다. ○ 대한민국은 해외선교의 가치를 인정한다. 남북교류 및 통일을 위해서 종교계와 협력해야 한다. ○ 북한인권 관련법 제정- 북한 동포들의 인권현실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며,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 탈북자를 위하여 종교단체와 협력 강화, 대북교류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종교 자유 보장, 투명성이 확보되는 조건 아래서 대북의 인도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합니다.
<민주통합당 회신 내용>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2. 귀 위원회의 사회 전반에 대한 소중한 정책 제안에 대해 감사드리며 답변서를 보내 드립니다.
<정책질의 답변>○우리 민주통합당은 종교계가 다 종교 사회에서의 종교간 화합으로 사회통합의 선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근대문화를 선도해온 기독교계가 현재에 살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인성함양과 창의성 개발은 물론 사회 구성원들의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은 종교 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고 사려됩니다.○ 특히 기독교 문화유산에 대한 지원은 추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이와 더불어 제안하신 정책은 신중히 검토하여 19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각종 정책에 대안으로 만들고 입법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 연말 대선에 있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와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