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1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성소수자의 인권옹호를 위하여 유엔이 선정한 독립조사관(이하 유엔 성소수자 인권관)의 활동에 대한 의견을 묻는 찬반 투표가 있었다. 이 때 우리나라의 외교부는 유엔 성소수자 인권 조사관의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어이없는 일이다. 유엔 인권 성소수자 조사관은 인권옹호를 위한 활동을 한다는 명분으로, 각 나라의 동성애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 우리나라가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지해야 하는지 모를 일이다. 우리나라는 유럽처럼 동성애를 인정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회적으로 동성애를 차별하는 나라도 아니다. 또 동성애가 보편화 된 나라도 아니다. 그런데 왜 우리 정부가 나서서 동성애에 대한 옹호 국가가 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유엔 인권 성소수자 조사관의 활동과 목표는 분명하다. 제 1대 인권조사관으로 선정된 Vitit Muntarbhorn 교수가 발표한 계획을 보면,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합법화 하고, 탈동성애를 위한 전환 치료를 금지시키며, 각종 성소수자들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여 동성결혼 등을 합법화시키고, 종교나 전통적 가치 체계 내에서 동성애를 포용하도록 종용하며, 유아기부터의 교육을 통해 다양한 성적 지향 및 그 같은 성정체성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향점이 이와 같은데, 어찌하여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이와 같은 일들을 적극 지지하고, 한국을 동성애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2월 6일 두 사람의 김 모 씨가 낸 동성결혼 재판 항고심에서, 재판부는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헌법에서 명백히 결혼을 양성(이성) 평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나서서 국가의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정부(외교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는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일일뿐만이 아니라, 에이즈 등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동성애를, 무비판적이고 맹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절대 다수의 국민들과 우리 헌법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따라서 외교부는 14일부터 16일 사이에, 유엔총회에서 재상정될 유엔 인권 성소수자 조사관의 활동 보장이, 우리 국내법으로는 적절치 못함을 분명히 하라.
대한민국은 엄연히 ‘법치주의’ 국가이다. 아무리 정부라 할지라도 국가법을 어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외교부는 국내법으로도 적절치 못하고, 국제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동성애 옹호 활동을 즉각 중지하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반복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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