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해운대 엘시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특수부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씨를 28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허위 용역계약으로 군인공제회로부터 25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가족과 직원 명의로 120억여 원의 회삿돈을 빼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모두 570억 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는 비자금 중 상당액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들의 운영 자금과 부동산 매입, 골프와 술 등 접대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일단 이 씨에게 사기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만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 씨가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어 이 부분은 계속 수사해 추가 기소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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