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정책포럼'이 11일 낮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길원평 교수(부산대)가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과 학생들의 성적 타락 유발에 대한 고찰"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먼저 길원평 교수는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곳은 서울, 경기, 전북, 광주 네 곳이며, 제정된 모든 학생인권조례에는 잘못된 차별금지조항이 존재한다면서 "차별금지는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기에 학생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하는 좋은 내용이지만, 차별금지 사유 안에 들어가서는 안되는 윤리적인 것들을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 조항에 포함시킴으로써 오히려 학생들의 윤리관과 가치관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길 교수는 특히 현재 학생인권조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성에 관련된 잘못된 차별금지 조항들, 특히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3개의 차별금지 조항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서구의 성개방적인 물결을 타고 일부 시민단체들과 관계자들이 무비판적으로 서구의 잘못된 주장을 따라가며 학생들의 성적 타락을 부추기고 있기에, 그러한 잘못된 차별금지 조항들의 문제점을 구체적인 서구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차별금지의 법적 의미에 대해 "그 자체를 정상으로 인정하므로, 비윤리적인 것들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면 건전한 성윤리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고, 정상적인 성윤리를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된다"고 지적하고, "차별금지 사유 안에 윤리적인 것을 넣으면, 그 자체를 정상이라고 법적으로 공인하고 공권력에 의해 정상으로 인정하도록 강요하게 된다"면서 "학교에서도 왜곡된 윤리관을 가르치게 만들며 결국 다음 세대에 심각한 인식왜곡이 초래된다"고 이야기 했다.
특별히 길 교수는 "최근 동성애로 말미암아 에이즈에 감염되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동성애로 말미암아 10~20대 남성의 에이즈 감염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을 하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현재 한국의 학생인권조례들은 서구의 잘못된 흐름을 따라 무비판적으로 제정되었기에, 빠른 시일 내로 이미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들은 폐기되어야 하고, 앞으로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길원평 교수의 발표 외에도 "학생인권조례안 법적 검토"(기경석) "학생인권조례와 외국 학생권리헌장의 비교분석"(정미경)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한효관) 등의 발제가 이뤄졌으며, 패널토론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과 대안"(김영길) "충북학생인권조례의 변형과 학교 적용사례를 통한 고찰"(이재수) "환영받지 못하는 학생인권조례, 사회적 합의안 마련돼야!"(하석진) 등의 발표가 이뤄졌다.
행사는 부산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시민연합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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