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수민 기자] 레즈비언 총학생회장을 배출한 서울대에서 총학생회 주도로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이 제작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기독인들이 주도해서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과 성소수자 인권"이란 주제를 갖고 과연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삼은 이 가이드라인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를 토론했다.
28일 저녁 서울대에서는 "동성애와 한국사회"란 주제로 두 번째 '베리타스 포럼'이 열렸다. 서울대학교기독교총동문회와 서울대학교기독교수협의회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는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삼은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안)의 부당성"(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사유 성적지향 삭제 개정의 정당성)에 대해 발표했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2016년 9월 7일 발표한 '인권가이드라인' 최종안과 '인권가이드라인 해설서'에 따르면, 본건 문구를 근거로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일체의 비판 및 반대의 표현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됨에 따라 성적지향이 포함하는 동성간 성행위에 대해 비판이나 반대의 표현을 하는 것은 비이성적 편견 또는 적개심에 의한 혐오폭력, 증오범죄, 차별선동, 증오조장 행위로 규정되어 금지대상에 해당될 수 있게 된다(인권가이드라인 제4조, 해설서 12면).
또한 개인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기해 동성간 성행위에 대해 정당한 비판이나 반대의 표현을 하는 것은 혐오발언으로서 이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인권가이드라인 제8조, 해설서 15면). 학문 및 연구 측면에 있어서도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비판 및 반대의 견해를 외부로 공표하는 행위는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어 금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인권가이드라인 제12조, 해설서 17면).
이에 대해 조영길 변호사는 "어느 한 대학교 자치기구의 하나인 학생회가 제정한 인권가이드라인이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들인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 학문의 자유(헌법 제22조),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등을, 소위 인권규범(일종의 법)의 이름으로 중대하게 억압함으로써 사실상 동성애 성행위에 대해 반대 견해를 갖고 그에 기해 행하는 표현행위들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극심한 독재적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변호사는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이 수범자의 범위로 교내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 직원 등 전 구성원과 전 학교기구 등을 포함시킨 후에(인권가이드라인 제1조), 이들에 대해 (위와 같은) 위헌적인 내용들을 가진 각종 중대한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이 교내 전 구성원 및 전 학교기구에게 무거운 의무를 지우는 내용을 가진 본건 인권가이드라인은 그 내용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정관 또는 학칙 이상의 규범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렇다면 본건 인권가이드라인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최소한 이와 유사한 규범력을 갖고 있는 정관 또는 학칙의 제정에 준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마땅한 것으로 판단 된다"고 했다.
그는 "이 가이드라인이 그 내용이 의도하는 바대로 전 교직원, 대학교 및 기구 등을 구속하는 규범력을 가진 규정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할 적법한 규범 제정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교내 자치기구인 서울대 총학생회가 안을 만들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므로, 이는 일종의 자치기구 구성원들인 학생들에게만 효력을 가지는 자치적 규범력만 가질 뿐 학교 직원, 교수 등을 포함한 전 구성원 및 전 학교 기구에 대한 규범력을 가질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것이 제정절차상 하자로 인해 법률적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학교 당국과 협의를 거쳐 공표·시행되는 경우에는, 서울대 총학생회가 가이드라인의 규범력을 주장하며 교내 전 구성원에게 준수를 요구하고 이를 위한 집행활동에 나섬으로 인해서 사실상 규범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여겨질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해 한국사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차별금지사유의 하나로 '성적 지향'이 도입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 설명했다. 또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삼아 법률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들의 주요 근거들을 제시한 후 이 논거들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특히나 국가인권위가 이 법을 근거로 동성간 성행위 옹호 및 조장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로 말미암은 폐해들을 적시한 후 "조속한 삭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조 변호사는 "모든 인간이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되어 태어나므로 정상적인 성행위는 남성과 여성간 이뤄져야 하는 것이 자연적 질서를 따르는 정상적인 성행위"라 지적하고, "동성간 성행위는 이러한 자연적 질서에 반하는 비정상적 성행위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유발시키고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 했다. 또 "동성간 성행위 법보호론자들의 주장과 같이 동성간 성행위 문제는 서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다름의 문제로 봐야 할 사안이 결코 아니"라며 "이 문제는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가 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 주장했다.
그는 "(인권위법 '성적지향' 문구가) 부도덕한 동성간 성행위를 옹호 조장해 이를 우리 국가 사회에 만연하게 해 수많은 심각한 폐해를 우리나라에 초래하고 있는 부도덕한 법률"이라 지적하고, "그 부도덕함 때문에 도덕적이어야 할 법률로서의 존립의 정당성을 상실했고, 동성간 성행위 반대행위를 인권위법을 위반하는 인권침해로 규정함으로써 자유롭게 형성하고 표현되어야 할 국민의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주권자인 국민과 입법권자인 국회의 진정한 의사를 반하고 있는 반민주성을 갖고 있다"면서 "'성적 지향'은 가장 빠른 시간 내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같은 이유로 국가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고 있는 '성적 지향' 문구를 차별금지 사유로 도입한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 역시 마땅히 그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조영길 변호사의 발표 외에도 박동열 교수(서울대 불어교육학과)와 조예상 학부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12학번)이 각각 "인권 가이드라인과 대학 공동체성 문제" "동성애에 대한 서울대학교 기독학생의 인식과 인권가이드라인에의 제언"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지정토론 시간에는 박현성 학부모(서울대 학부모기도회), 최현림 회장(서울대 기독교총동문회, 경희대 의과대학),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 등이 패널로 나서서 토론했다.
행사는 서울대기독인연합, 대학촌교회, 서울대학교회, 서울대학교교직원신우회, 서울대학교선교단체간사협의회, 한국기독의사회 등을 비롯해 교계 언론들이 공동협력 했다. 또 주최 측은 지난 21일에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1차 포럼을 열었던 바 있다. 당시 김승규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전 법무부 장관) 이용희 교수(가천대, 에스더기도운동) 신원하 교수(고신대) 등이 발제하고, 김은구 대학원생(박사과정, 서울대 법과대학) 이승구 교수(합신대) 백상현 기자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서 수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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