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교수
박상진 교수

[기독일보 이수민 기자]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 박상진 교수)가 8.29 교육부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 학업 중단 학생 안전 확보 및 학습 지원 방안” 가운데 "해당 종교의 가치관에 기초한 건강한 시민교육을 원하는 종교계 대안학교를 교육의 중요한 한 유형으로 인정하고, 차별하지 말 것을 제안한다"면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글 전문이다.

[8.29 교육부 보도자료에 대한 연구소의 입장]

1. (도입 계기)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미취학 · 학업중단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중요한 기초로 삼고 있다. 이는 최근 인천, 평택 등에서 잇달아 발생했던 ‘미취학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 이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에서 “모든 의무교육 단계 학생의 안전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선언한 것은 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중요한 선언이며,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2. (의무교육 조건부 유예 도입) 아울러 ‘취학 의무’에 대한 현행 관련 법령을 정비할 의사를 보인 것도 매우 전향적인 변화라고 느껴진다. 특히 “조건부 유예”를 신설하여, 그 대상에 “미인가 교육시설 등에 재학 중인 자”를 포함하고, 아동의 안전 확보를 전제로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것은, 지난 정부 말기에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가 수면 아래로 내려간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 등록제’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관리 전담기구 도입과,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도 의무교육 단계의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측면에서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취학 의무와 교육 의무) 그러나 ‘취학 의무’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령은 지속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 한다기보다, ‘국가 교육에 대한 학생의 의무를 선언’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취학 의무’는 ‘교육 의무’로 재설정되어야 한다. 학생이 취학을 했다고 해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단언할 수 없고, 취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동의 취학 의무’에 대한 법은 ‘아동의 교육 의무’에 대한 법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며, 그런 측면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강한 대안교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더욱 전향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국가 주도 교육관) 또한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대한 명칭을 ‘미취학 · 학업중단 학생’이라고 명명한 것은, 해당 학생들을 ‘공교육의 획일적 입시경쟁교육에 대해 대안적 교육을 적극적으로 선택한 학생’으로 보지 않고,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한(또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적응 학생’으로 보는 교육부의 기존의 관점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의미에서 “학업 중단 학생의 학교 복귀”를 강조하는 대목이 보도자료 여러 군데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대안교실제 도입”, “민간위탁형 대안학교 신설”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대안교육’마저도 ‘국가’가 흡수하고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관점을 보이고 있다. 탈학교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공교육의 근본 문제를 수정하지 않은 채로, 탈학교 학생 수 지표를 줄이는 것에만 중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이는 여전히 교육부가 ‘획일적인 공교육 중심적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정부(교육부)는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대안교육’의 가치를 인정하고, ‘대안교육’을 선택하는 부모들의 교육권을 인정하여, ‘공교육’과 ‘대안교육’이 상생하는 구조를 만드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5. (학습지원 프로그램)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이수 기간이 “최소 2년 6개월 이상, 한 기관에서 전체 이수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다시 고민해 볼 문제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프로그램 형태의 교육만 인정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의무교육을 대신하여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건강한 대안교육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이러한 대안교육을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

6.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교육비용 지원) “학업중단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선언도 매우 전향적이고 의미 있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정하여 학업중단학생이 별도 비용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은 파격적인 선언이다. “대상학생에 대해 교과서 지급, 수업료, 급식비 등을 정규학교 학생에 준하여 지원한다”, “대상학생에게 정기 건강검진 실시 및 치료비를 지원한다” 등의 내용은 선언적 성격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구체화되어 꼭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 때 재정 지원에 대한 방식은 “해당 기관”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학생”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학생이 누려야 할 마땅한 지원이며, 그 부모가 낸 교육세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7. (종교교육에 대한 입장) 학습 지원 프로그램 지정 대상에서 “종교교육 프로그램은 지정 불가”라고 명시한 것이 종교계 대안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정 불가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공교육 내의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현실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해당 종교의 가치관에 기초한 건강한 시민교육을 하기 위한 대안으로 종교계 대안학교를 선택하고 있는 현실을 정부가 부정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향후 “종교교육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해설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8. (결론) 공교육 밖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취학 의무 법령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학습을 지원하고, 건강관리 및 학습에 필요한 비용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금번 조치의 의도에 대해서는 환영하나, 보도자료 곳곳에서 발견되는 ‘획일적인 공교육 중심적 사고방식’과 ‘대안교육, 특히 종교계 대안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는 수정 및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앞으로 정부가 더 전향적인 ‘대안교육 양성화와 활성화 정책’을 내어줄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청>

1) 공교육 만이 아니라 대안교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취학 의무 관련 법령’을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 법령’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제안한다.

2) 정부(교육부)는 ‘획일적인 공교육 중심적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건강한 대안교육’의 가치를 인정하고, ‘대안교육’을 선택하는 부모들의 교육권을 인정하여, ‘공교육’과 ‘대안교육’이 상생하는 구조를 만드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 줄 것을 제안한다.

3) 공교육 밖 학생이 비용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교과서 지급, 수업료, 급식비,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되, 해당 기관이 아닌, 해당 학생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4) 해당 종교의 가치관에 기초한 건강한 시민교육을 원하는 종교계 대안학교를 교육의 중요한 한 유형으로 인정하고, 차별하지 말 것을 제안한다.

5)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입안, 시행하기보다는, 공교육 밖 학생들을 돌보고 있는 대안교육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의견수렴과정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전화 : 02-6458-3456, 메일 : cser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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