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장소피아 기자]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방부 항소법원은 지난 10일 사무실 책상에 붙여 놓은 성경구절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명령 불복종의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됐다가 불명예 강제 전역까지 당한 전 미 해군 모니파 스털링 상병의 항소에 대해 4대 1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상관이 스털링 상병에게 책상에서 성경구절을 지우라고 한 것이 종교자유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부담(substantial substantial burden)" 즉 중요한 종교적 행위는 아니라고 판결했다.
2014년 미 해군 모니파 스털링 상병은 동료들의 책상에 붙은 비종교적 메시지는 허용되는 한편, 자신의 책상에 붙여 있는 이사야 57장17절에 나온 구절을 인용한 "군대가 날 에워싸도 겁 없네"라는 글을 제거하라는 상관에 명령을 받았다.
이후 스털링 상병은 명령 불복종으로 군법회의에 회부됐다. 그리고 명령 불복종 등의 혐의로 불명예제대를 당했다.
군사법원은 스털링 상병의 "종교자유회복법안(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에 의해 그녀의 신앙이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스털링 상병을 지원하는 Becket Fund의 법률 고문인 다니엘 블롬버그(Daniel Blomberg)는 "이것이 왜 판사가 신학자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며 "몇 명의 판사들이 '성경 구절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전 세계 종교인들이 가르치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결론이다. 이런 분명한 실수를 피하기 위해 종교자유회복법안(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이 단지 정부 관료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모든 종교적 신념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스털링의 변호를 맡은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의 수석 법률 고문인 마이클 베리(Michael Berry) 변호사는 크리스천포스트에 이번 판결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은 유명 권투선수인 무함마드 알리의 1971년 소송 클레이 대 미국 정부(Clay v. United States) 판결에서 "법원은 특정 종교 행위의 신뢰성을 해석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유명한 무함마드 알리의 소송에 대해 언급했다.
베리 변호사는 "대법원은 "우리는 그의 신앙이 얼마나 신실한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 그것은 법원이 하기에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했었다"고 덧붙였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위험한 주장이며, 법원이 취해서는 안 될 위험한 포지션"이라면서 "법원과 재판관들이 특정인의 종교적 행위가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자신들을 두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앙과 종교는 매우 개인적인 것이며, 법원이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종교자유회복법안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종교적 행위가 얼마나 진지하고 중요한 지에 대해 시민들과 교회, 종교 단체나 군인들에게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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