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김규진 기자] 5일 낮 서울시 강북구 효성교회 앞에서는 영동중앙교회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와 총회정화개혁연대, 교회공익실천협의회 등이 함께 장광우 담임목사와 예장합동 경평노회 일부 노회원들에 대한 비판 집회와 기자회견이 열렸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담임목사가 잘못을 저질러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노회가 잘 지도해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 말하고,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잘못된 목사 편을 들고 교회를 바로 세우려는 장로들을 면직 제명처리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영동중앙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장광우 목사와 이를 비호하고 감싸는 경평노회 몇몇 목회자들의 악행을 규탄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경평노회 노회 사무실이 있는 효성교회 앞에서 ▶경평노회는 영동중앙교회 제2대 담임목사이자 원로목회자인 전동운 목사를 징계하는 불법 재판을 중단하라 ▶경평노회는 영동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장광우 목사를 중징계하라 ▶경평노회 불법 재판을 주도하는 목회자들은 전동운 목사에게 석고대죄하라 ▶총회는 경평노회를 불법이 난무하는 범죄 집단으로 전락시킨 주동자를 발본색원하여 중징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영동중앙교회는 내분이 일어나 비대위가 구성됐다. 이후 비대위는 경평노회 탈퇴를 결의한 후 지난 6월 10일 한국경제신문에 탈퇴 공고를 게재했고, 동시에 내용증명 형식으로 탈퇴 공고문을 노회장과 총회장 앞으로 전달했다. 그러나 경평노회는 이에 대해 "교회 일부 성도들이 교회법을 무시하고 비대위를 불법 조직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평노회 측은 "비대위가 탈퇴 공고를 낸 것과 교인들을 상대로 벌인 서명작업, 유인물 배포, 문자 발송 등은 불법이기에 즉각적인 중단을 명령했다"고 밝히고, (비대위의) 탈퇴 공고 역시 교회법에 따르지 않은 불법이라 판단해 비대위 구성원들을 영동중앙교회로부터 이탈한 자들로 규정하고 공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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