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의 무효를 위한 서명용지가 배포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주한인기독교회연합회(회장 배명헌 목사, 이하 교협)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 서명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교협은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각종 사회 질서와 교육 전반에 걸쳐 동성애를 인정하는 내용들로 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자녀들은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하나의 가정 형태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릇된 문화 속에서 올바른 성 정체성을 확립에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동성결혼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성경적 가치관에 정면 대응하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임을 분명히 하면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면 사회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동성간 성행위가 만연되고, 음란을 조장하는 어두움이 짙게 깔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교협은 “이민자로 이 땅에 왔지만 우리가 미국을 살리고 회복시켜야 한다”며 “워싱턴 주를 회복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릇된 문화 속에서 고통 받지 않도록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에 권리를 행사하자”고 강조했다.
교협은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 각 지역교회 연합회를 통하여 개교회로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워싱턴 주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SB 6329)의 무효를 위해 서명(R-74)은 오는 6월 6일까지 12만 577건의 서명이 필요하며, 미국 시민권자로 유권자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 서명할 수 있다.
또 이전에 유권자 등록을 했지만 거주지가 변경됐을 경우, 유권자 거주지 변경 통보를 해야 유효 유권자로 인정됐다. 유권자 등록을 한 사람들은 등록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권자 등록은 용지를 출력해 작성 후 자신이 속한 카운티로 보내면 된다(http://wei.secstate.wa.gov/osos/en/voterinformation/Documents/WAVRF_Korean_Sept09.pdf).
각 언어별 유권자 등록 신청 양식(http://wei.secstate.wa.gov/osos/en/voterinformation/Pages/RegistertoVote.aspx)
서명 용지 한 장에는 20명이 서명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www.preservemarriage.com)를 통해 개인이나 단체별로 서명용지 신청이 가능하다.
용지 배급 문의 조범철 목사 E-mail pastorbriancho@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