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수민 기자] 목사의 위임과 해임의 주체가 누구인가? 교회 내 갈등이 일어났을 때,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것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공동의회(교인총회)에서 청빙을 결의했으니,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의 해임도 결의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서울고법은 "비법인 사단인 교회는 사원 총회에 해당하는 교인 총회의 결의로서 그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공동의회의 결의에 교단 헌법이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제3회 화해중재원 포럼에서 박종언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및 한국교회연합 인권위원장, 합신대 교회정치및행정 강사)는 이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의 뜻을 밝혔다. "교회와 목사의 법률관계: 목사의 선임과 해임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그는 "목사의 위임과 해임의 주체는 그리스도"라면서 "그 그리스도의 권위로 노회(지방회)가 (목사 위임 및 해임을) 관할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박종언 목사는 "교회 갈등은 교회론의 무지에서 오는 문제"라 지적하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안다면, 교인들이 목사를 쫓아내기 위해서 법원에 제소하는 것도, 법원이 정치체제를 유린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이는 신앙 배도의 문제"라 했다. 그는 "내 교회라는 생각으로 돈을 내는 신자들이 목사를 고용하고 목사를 배척한다는 발상은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배도"라며 "목사 혹은 성도가 교회 주인인 줄 아는 것이 무서운 교만"이라 했다.
특별히 박 목사는 "재판부가 교회 정치체제를 부인하고 교회 헌법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린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교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신령한 기관이란 종교의 교리를 훼손하고, 결국 세속적 가치로 교회를 교란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 말하고, "신앙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법원이 교회가 어떤 기관인가를 모르는 무지 때문에 오히려 반헌법적인 종교 간섭을 행한 것"이라며 "목사 해임 사건이 발생하면, 법정은 해임사유 유무를 판단할 것이지 교인들에게 해임권한이 있다 판결하는 것은 월권"이라 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헌제 박사(중앙대 명예교수, 교회법학회장)도 법원 판결과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교회와 담임목사의 관계를 순전히 세속법인 민법의 입장에서만 파악해 해임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더불어 "담임목사의 청빙에 있어서 지교회 청빙과 노회승인결의가 필요했듯이, 해임에 있어서도 지교회의 해임결의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노회의 승인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다만 그는 노회결의만으로 담임목사를 해임할 수 있다는 교단의 입장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백현기 변호사(법무법인유한로고스, 온마음교회 장로, 법학박사)는 "교회 담임목사 위임 및 해임의 주체가 개교회나 노회 어느 일방에게 있다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양자의 권한과 의무를 적절히 조화하고, 사법권이 어느 범위까지 관여할 것이냐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교회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설사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도 조속히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교단헌법과 교회정관의 정비, 종교입인법의 도입 등의 제도적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행사 토론에서는 추일엽 목사(기장총회 수원 주님의교회)도 토론자로 함께 했으며, 행사 후에는 참석자들과 함께 자유토론이 일어나기도 했다. 행사 전에는 박재윤 변호사(전 대법관, 화해중재원장)와 전주남 목사(새서울교회, 교회법학회 이사장)가 환영사를 전하고, 김한규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장)가 축사를 전했다. 행사는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과 (사)한국교회법학회가 공동주최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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