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작년 말,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종교인소득’이라는 항목을 신설하여 종교인에게도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실 ‘종교인 과세’는 초대 국세청장의 발언에서부터 논란이 되어 왔다. 이후 천주교와 불교에서는 과세에 대한 찬성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반면 한국 개신교는 찬성과 반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 목회자 소득신고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원천징수’ 같은 세무용어에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 교회의 세무조사를 걱정하는 교인, 소득신고는 하지 않고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는 목회자, 실제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러 갔다가 공무원의 무성의한 대응에 포기하고 돌아온 목회자가 많다고 한다.
특히 ‘목회자 소득신고’에 대한 얘길 꺼내려면 50%가 넘는 한국교회의 영세한 현실을 지나칠 수 없다. 교회는 목회자의 4대 보험을 감당하기에 부담스럽고 목회자는 개인적으로 4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에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그러나 역으로 작은 교회이기에 더 소득신고를 철저히 하고 사회울타리 속으로 들어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회자와 교회가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목회자는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목회자가 소득신고를 하면 자신의 재정 상황을 공적으로 인정받아 도움 받을 수 있다.
이에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목회자 소득신고 설명회 강사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목회자 소득신고에 관심 있는 교회와 목회자가 모여 있는 곳에 강사를 지원하여 목회자 소득신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운동 측은 "목회자 소득신고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없애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득신고를 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 전했다.
한편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2005년에 설립되어 한국교회의 재정건강성 증진을 통한 온전한 교회로서의 대사회적 신뢰회복을 목표로 결성된 연대단체이다. 그동안 투명한 교회 재정운용을 위한 교회재정세미나를 개최하고 목회자 소득세 신고 운동 등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 등이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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