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장소피아 기자] 영국 인디펜스 뉴스, 프랑스 주요 언론에 따르면,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가 "무슬림 여성이 대학교에서 히잡 착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발스 총리는 "대다수 프랑스인은 이슬람과 공화국의 가치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인물이다.
노동개혁 투쟁과 거리 시위운동의 증가에 따른 압박을 받고 있는 사회주의자인, 발스 총리는 프랑스 대학에서 히잡 착용을 금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많은 이슈를 제기했다.
발스 총리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매체 리베라시옹과 한 인터뷰에서 대학 내 히잡 착용에 관한 법률 제정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그래야만 하지만, 헌법상 이를 금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고등교육에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서 물러서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영국 더 타임스에 따르면, 발스 총리의 이번 발언은 당장 그의 내각에서도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사회주의자이기도 한 티에리 망동 고등교육부 장관은 "대학에서의 히잡 관한 법률은 필요 없다"며 "성인인 한 여성으로써 그들에게는 히잡을 착용할 권리가 있다. 프랑스 사회에서 히잡 착용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나자트 발로 벨카셈 교육부 장관 역시 "대학 내에 히잡 사용을 금지하자는 제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우리 대학에는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있다. 그들이 문화적으로 특정한 복장을 착용했다고 해서 우리 대학에 오는 것을 금지할 것인가?"라고 반박하며, "학생들은 그들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찾는 성인이다. 그들이 좋을 대로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과거, 전 니콜라스 샤르코지(Nicolas Sarkozy) 대통령을 포함하여 몇몇의 인사들이 고등 교육기간에서 히잡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학 지도자들은 일관적으로 히잡 사용 금지 주장에 강력히 반대하며 "학생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며, 히잡 사용으로 학생들을 차별하는 것은 법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슬람 히잡 사용의 문제는 오랫동안 가장 논쟁적인 정치 문제였다. 유럽에서 히잡 사용에 관한 법안이 가장 어려운 처리 쟁점이기도 하다.
2004년에는 모든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얼굴을 남기고 머리카락을 감싸는 히잡을 금지했다. 이는 교내에서 종교적 상징을 금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십자가, 터번 등도 함께 금지 대상이 됐다.
프랑스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눈만 내놓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이슬람식 복장인 니캅이나 눈 부위까지 망사로 덮어 몸 전체를 가리는 부르카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2011년 제정됐다.
샤르코지 전 대통령은 "공공 서비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법을 준수하고 불평부당하며,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렇기에 종교적 신념을 드러내는 히잡 같은 종교적 상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프랑스 국립 컨설팅 세속주의 전망(the Observatory of Secularism) 단체는 "대학에서 히잡을 포함한 종교적 상징을 드러내는 복장에 관한 법안은 '불필요하고 적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한편, 발스 총리는 여성의 노예화라는 관점에서 무슬림 여성들에게 신체를 가리도록 하는 것을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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