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장소피아 기자] 영국 기독교신문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미시시피 필 브라이언트(Phil Bryant signed) 주지사는 지난 15일(현지시각) 폭력으로부터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회 보안 프로그램으로서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미시시피 교회 보호법"이라 명명된 이 법안은 국가 총기 규제 옹호자들로부터 "주민들이 다른 목적으로 총기를 쉽게 휴대하게 하며, 총기 은닉을 조장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찰스턴 한 교회에서 성경공부 모임 중 총기를 든 한 남성이 9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죽인 일이 있었다. 당국에서는 인종 문제로 인한 공격으로 보고 있다. 이후 교회 보안에 대한 염려와 관심이 커져가던 중 이 법안이 통과 되었다.
브라이언트 주지사는 그의 트위터를 통해 "교회는 성도들을 위험에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그의 법안 서명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총기 사용 권리에 대한 로비 중인 전미 라이플 협회 대변인 에이미 헌터는 "대부분의 주에서 교회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지 않고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미시시피 거주민들은 허가 없이 자신만의 총기를 휴대할 수 있으며, 지난 해 제정된 주 법에 따라 지갑이나 가방 서류 가방에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총기 규제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위험한 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시시피 미국 총기 사용 에 대한 어머니 모임(Moms Demand Action for Gun Sense)의 의장 셜리 홉킨스 데이비스는 "미시시피 법 집행 기관, 가정과 신앙 지도자들이 이 모모한 법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법안은 위험한 사람들이 장전된 총기를 허가 없이 휴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교회 보안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총기를 휴대하는 이들은 안전 교육을 받고 허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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