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장소피아 기자] 지난 24일 보르네오 최대 영문사이트 보르네오 포스트 온라인의 소식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이 이슬람교도 남성에게 기독교로 개종할 권리를 인정하는 획기적인(landmark) 판결을 내렸다.
쿠칭 고등법원의 유첸키 판사가 41세의 루니 르빗에게 개종의 권리를 인정했으며 르빗은 아즈미 모하마드 아잠 샤라는 옛날 이름으로부터 개명한 것이다.
루니 르빗은 10살 때 부모에 의해 회교도가 되었지만 사법적 판단을 통해 자신이 이슬람교도가 아니라 기독교인임을 인정받고자 요청했으며, 이 판결을 통해 합법적으로 기독교인이 될 수 있게 됐다.
보르네오 최대의 영문뉴스 사이트인 <보르네오 포스트 온라인>에 따르면, 유첸키 판사는 말레시이사 헌법 11조 '종교의 자유' 조항을 인용해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라며 이 판결을 내렸다.
유첸키 판사는 르빗이 기독교인임을 선언했을 뿐 아니라, 이슬람교도가 다른 종교로 개종했을 때 따른 여러 절차에 관련된 몇 건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주정부에 대해서 등기소에 있는 르빗의 신분 기록과 정부문서상에 그가 기독교인이며 그의 이름도 법적으로 루니 아낙 르빗으로 개명된 사실이 적시되도록 할 것을 명령했으며, 사라왁 이슬람 종교부와 사라왁 이슬람 공의회에 대해 르빗이 이슬람을 떠났음을 알리는 공식문서를 발행할 것을 명령한 것이다.
유첸키 판사는 "신청자인 르빗은 그가 미성년자였고, 그가 10살 때 부모의 종교를 따랐을 뿐, 그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이슬람 종교를 고백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제 그는 1999년 자신의 신앙을 결정할 만큼 성숙한 성인이 되었을 때 기독교인로서 세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정부는 르빗이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신분기록과 정부문서상에서 종교를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다. 주정부는 사라왁 이슬람 종교부와 사라왁 이슬람 공의회가 그의 개종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문서를 발행하더라도 이슬람법정으로부터 나온 명령이 접수되어야만 그의 변경신청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에서 이슬람교도의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허용하는 이 판결은 이정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