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장소피아 기자] ABC 뉴스,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지난 23일 수요일 노스캐롤라이나 주 의회는 '공공시설 사생활 및 보안법(Public Facilities Privacy and Security Act)'을 채택했으며, 이는 반동성애법으로, 그 파장이 일파만파 커져가고 있다.
이는 미국 캐롤라이나 주 의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트랜스젠더 법의 확산을 막자는 취지에서, 팻 맥크로리(Pat McCrory) 주지사는 이에 곧장 서명해 법이 제정됐다. 초안 작성과 주 상·하원 표결, 맥크로리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법제화되기까지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맥크로리 주지사는 법안 서명 후 성명을 통해 "샬럿 시 시장 및 시의회의 과욕과 개입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에서의 기본 사생활권이 침해를 받았다"면서 "기본적 사생활 보호 권리와 에티켓을 침해 행위를 멈추기 위해 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4월 말 이후 총회의를 소집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노스캐롤라이나 샬럿 시가 "성별이나 성 정체성에 따른 주택, 공공시설에서의 차별행위를 금지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4월1일 발효하기로 하자 서둘러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법안은 주내 모든 공립학교와 정부기관, 주립대학의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 출생증명서 상의 '생물학적 성별'에 근거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트랜스젠더들은 출생증명서 상의 생물학적 성별을 바꾸어 성전환 후의 성별과 일치할 경우에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1인 이용 시설은 법안에 해당되지 않는다.
샬럿 시의 조치가 성범죄자들로 하여금 여자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가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으로 성 정체성을 이용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가족정책위원회의 존 러스틴 대표는 샬럿 시의 법안으로 인해 "남성들이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면, 사생활과 안전, 여성의 품위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인권단체들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차별적인데다가 자치 단체의 권리에 대한 간섭이라고 비난하면서 "성범죄자가 여성처럼 옷을 입고 범행을 한 뒤 성별에 따른 차별행위 금지 법안을 법적 방어수단으로 이용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고 있다.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이번 방침은 미국 사회 전역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구글, 페이팔, 다우케미칼, 미 프로농구협회(NBA), NCAA 등 대형 기업, 단체들이 전역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주 법안에, "이것은 가장 차별적인 법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구글은 성명서를 통해서,"차별을 용납하거나 조장하는 모든 법에 반대하며,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와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이 법은 그릇되고 잘못됐다"고 표명했다.
미국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트위터를 통해 "성적소수자들은 차별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도 롤리(Raleigh)에서는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거세게 항의하고 있으며, 24일 시위대는 맥 크로리 주지사의 사저 앞에서 "혐오와 편견에 반대한다. 우리는 강하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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